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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

countriesandregions 2024. 12.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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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6일 오전 7시 35분경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청소년의 변사체가 암매장된 채 발견된 사건.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3일 공개수사로 전환되었다. 
2. 변사체 발견
2019년 6월 6일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묘지를 방문한 묘지주에 의해 우연히 변사체 1구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전라 상태였고 유류품으로는 귀걸이와 반지만 발견되었다. 약 1년 가량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측 콧등뼈와 광대뼈가 일부 골절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다.

사체가 알몸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근처에서 실종 신고된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수소문하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별도로 사체에서 입수한 반지와 귀걸이를 특정해서 약 3만 명 가량의 SNS 계정을 뒤졌는데, 다행히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을 발견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시신 발견 49일 만에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변사자는 만 17세의 남성 청소년으로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며 과거 가출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9년 8월 22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들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20대 남성 김모 씨, 변모 씨, 최모 씨 등 3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김모 씨와 변모 씨는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된 상태였으며, 최모 씨는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고 이들과는 별개로 정모 군, 김모 양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해자들은 가출팸을 만들어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절도, 체크카드 전달,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 각종 범죄에 가출 청소년을 동원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가출팸에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실명이 아니라 별명을 사용했으며 규칙을 만들어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는데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피해자(16세)는 2018년 4월경 이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8년 7월 초순경까지 '가출팸' 생활을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취직시켜 임금을 빼앗아가고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게 하고 때리게 하는 등의 범죄에 동원하자, 피해자는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여 숙소에 있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이와 별개로 2018년 6월 11일 피해자는 가출팸에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범죄 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분노한 김모 씨와 최모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변모 씨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범행에 끌어들였다.

2018년 9월 8일, 가해자들의 지시를 받은 김 모양이 피해자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문신을 해주겠다'고 속여 오산역까지 유인했다. 이후 변 모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오산역에서 공장의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왔으며, 김 모씨는 범행 도구들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때려 살해했다.

가해자들은 오산시 묘소 주변으로 피해자를 들고 가 옷을 모두 벗긴 채 암매장했다. 
4. 재판
가해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미성년자유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당시 19세)과 정모군(당시 19세)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 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0년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을 감안해서 주범 김 모씨(당시 23세)는 징역 30년, 공범 변모씨(당시 23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했으며, 각각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했다.  1심 판결문

가해자들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심 판결문

한편 군인 신분이었던 최모씨(당시 23세)는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20년 2월 21일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 2020년 7월 30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형사범죄로 인해 6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불명예 전역 처분되었다.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김모씨는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공범 변모씨에게는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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