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건 사고 정보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countriesandregions 2024. 12. 20. 19:36
반응형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전공자인 21세 남성 3명이 23세 남성 1명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0년 1월 1일,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3세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클럽으로 갔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고 하며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추태를 부렸고, A씨가 이를 저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클럽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나온 이들은 A씨를 길 밖으로 끌고 나와 상가 뒤에서 10여 분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A씨를 벽쪽으로 몰아 둘러싼 후 무릎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축구공 차듯이 강하게 걷어차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들은 택시로 귀가하던 중 폭행 당시 상황을 웃으며 재연하는 등 죄책감은 전혀 없는 듯 행동했다. 피해자는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가해자 3명은 다음 날 전원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사촌누나는 이 사건을 보배드림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파하였고 이 사건에 분노한 어느 커뮤니티 유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부모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명의 가해자 모두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20대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였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명은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자도 있었다. 가해자 중 김 씨와 오 씨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 재학 중이었고, 이 씨는 가천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휴학 중이었다.  이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그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출학됐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출학이 안됐더라도 9년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은 불가피하다.

가해자들은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였으며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운동선수 3명이 일반인 1명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셋 중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모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에 가담했으며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렸다. 또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택시 기사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별 일 아니라며 자신들이 아닌 것처럼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 3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살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와 오 씨는 "상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고, 이 씨는 클럽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났을 때는 말리기만 했으며, 클럽에서 나온 뒤 피해저를 상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26일, 검찰은 가해자 3인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해자들은 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오 씨는 뇌종양을 진단받아 우울증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중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때렸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2020년 6월 25일, 1심 재판부는 가해자 3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3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오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김 씨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2021년 5월 19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씨와 오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9년 1월 경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 또한 이들의 죄질에 비해 검찰 구형부터 너무 약하다며 대중들의 비난이 거셌고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자 더욱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사실 가해자들이 주장한 상해치사죄에선 징역 9년이 높은 수준의 형이지만, 살인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형이다. 만약 이들이 흉기 등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했다면 최소한 이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필적 고의(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한 살인에 해당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결과적 가중범(과실범)과 확정적 고의범은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

이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이유는 가해자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에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볼 때 이들의 범행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해 4년~8년 사이가 권고형량이다.

반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면, 해당 범행은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해 권고형량은 7년~12년이다.

실제로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이 선고되었으니, 권고형량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높은 형은 아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은 굉장히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에 가까운 살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2.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
체육인이나 체육대학생들 및 국가대표 출신들의 폭행이나 체대의 똥군기, 폭행 등은 이미 당연하고 심지어 강간 사건도 있었고 프로 선수들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체육인은 깡패짓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꽤 많이 박혀 있어 여대생들에게 ‘운동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된다’고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아마추어 체육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 등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한 후 시작하는 식으로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선수 활동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성장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이 적으나 프로 선수들은 체육특기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성장 과정이 다른 탓에 비난의 강도는 강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인식에 대해 아주 관짝에 대못질까지 한 수준이며 수많은 무도인들의 명예에 먹칠했다. 당장에 이들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 거기도 망신을 줄 것이고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사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게다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재학 중이었던 한체대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폭력, 군기없는 체육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5.3.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법률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살인자들이 태권도 유단자에다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체를 단련한 사람이라 저들의 팔다리는 흉기와 다름 없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무술 유단자들은 사람을 폭행하면 무도 유단자의 몸은 무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폭행만 해도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도라는 게 원래 타격하기 위해 손발의 뼈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무도인의 몸이 흉기로 취급되진 않는다. 무도인이라고 해서 뼈가 무슨 강철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전반적으로 단련해서 '신체 능력'이 일반인들보단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인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유단자라는 점이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무도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무술 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참작을 통한 감형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수 생활을 강제로 그만두고 무도단체에서 징계까지 먹으면 금수저가 아닌 한 양지에서의 인생은 어려워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