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사건
2024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서 24세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2. 상세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 30분경, A(24)씨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24)씨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에 흉기를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30여분 후인 오후 11시 16분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3월 22일, 대전지법 임성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고,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우울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 직전 2일간 5회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3. 재판
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4년 4월 12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A(24)씨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년 8월 21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4년 9월 1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마약의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약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에 취해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3.2. 제2심 대전고등법원
2024년 11월 13일, 검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생명을 앗아간 것은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사죄했다"며 "당시 24시간 환각이 지속되는 필로폰을 연속으로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죄를 예견해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사망을 알고 매우 절망했으며 마약으로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다"며 "씻을 수 없는 죄에 살아 숨쉬는 것도 괴롭지만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 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이 지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주 말다툼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3.3. 제3심 대법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024년 12월 3일과 5일에 걸쳐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