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2024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4세 남성 박학선이 내연녀 5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2024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학선이 모녀 5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여성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박학선은 그녀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자 앙심을 품어왔고,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A씨의 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인 A씨는 범행 직후 사망했고, 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박학선은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5월 31일 오전 7시 45분쯤에 남태령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을 수차례 바꿨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월 4일,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머그샷이 공개되었다.
3. 재판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8월 9일, 박학선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학선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검찰은 교제 하던 여성과 여성의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박학선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수감생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며 울분을 터뜨렸으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나왔다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11월 6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학선 또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