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엄인숙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해자 수는 총 11명이다.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하였으며 1명이 화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비교적 용모단정한 젊은 여인이었다는 점, 범행 대상이 전부 가족과 친지였다는 점, 그리고 바늘로 눈을 찌르거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기질로 인해 유명해진 사건이다.
2000년 4월 1일
자신이 복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 버리고 뇌진탕에 걸리게 함.
2000년 4월 28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 버려서 또 뇌진탕에 걸리게 함.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는 말을 하며 첫 보험금 34만 원을 수령함.
2000년 5월 중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실명시킴.
2000년 6월 1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부어서 안면 화상을 입힘.
2000년 9월 9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주위를 주방용 칼로 찔러 자상을 입힘. 엄인숙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거짓말을 함.
2002년 1월 15일
새벽 4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칼로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함.
2002년 2월 3일
밤 10시 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또 찌르며 복부 등 다발성장천공상 등을 가함.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
2002년 3월 25일
남편은 계속해서 사지봉와직염, 횡문근융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엄인숙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보험금 2억 8,000만 원을 수령함.
2002년 11월 중순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넘어트림. 전치 4주 가량의 골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및 미골골절상 등을 가함. 이후 이 둘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도 새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구청에 엄인숙 혼자 가서 처리함.
2002년 12월 14일
새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침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함.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힘.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봉와직염으로 사망함. 엄인숙은 보험금 3,880만 원을 수령함.
2003년 7월 26일
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찔러 외상성 백내 장상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하게 함.
2003년 11월 2일
오빠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부어서 양안각결막화상을 가해 양쪽 눈을 실명하게 함.
2004년 4월
입원 중인 오빠의 링거 호스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침.
2005년 1월 9일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서울에 집을 구해 놓았으니 이사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사할 날이 가까워 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을 염려해 새벽에 실명한 오빠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석류가 눈에 좋다며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임. 이후 이불에 불을 질러서 가족들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침.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음. 엄인숙은 가족을 희생양 삼아 보험사에서 모두 2억 400만 원을 받아냄.
2005년 2월 1일
새벽 2시, 세 들어 살던 가사도우미의 아파트에 성냥으로 수건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소파에 던져 방화를 저지름. 당시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으며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입음.
2005년 2월
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의 병원을 찾아가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침. 이 장면은 CCTV에 찍혔고 체포됨. 이때 남동생이 경찰에게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함. 이후 엄 씨는 경찰에게 불꽃이 타면 자신의 죽은 딸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씀. 결국 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됨.
2005년 2월 7일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가 몰래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 잠에 들게 한 후,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아 돈을 빼돌려 오빠의 병원비를 결제함.
2005년 4월 3일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사람과 환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함. 하지만 그녀가 엄인숙에게 책임을 미루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우울증 치료약을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의 상해를 가해 실명시킴. 엄인숙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꺼낸 뒤 아들의 병원비 900만 원을 결제함.
2005년 4월 5일
3일 실명시킨 피해자의 입원실에 병문안 목적으로 들어와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심장발작 증세 등을 야기.
2005년 4월 6일
다시 한 번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에게 심장발작 증세 등을 야기.
2005년 4월 7일
또 다시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에게 심장발작 증세를 야기. 3회에 걸쳐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가함.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엄인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 체포 당시 엄인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음. 형량을 줄일 궁리를 해 자신이 마약 중독자이며 마약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마약 검사 결과, 거짓말임이 드러남. 이후 사치와 향락에 젖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들통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했다. 이후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을 다 약을 먹여 살해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하게 했으며, 보험금을 타려고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 실명, 그 다음으로 화상이 보험금이 가장 큰 것에도 알 수 있듯, 보험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의 큰 틀을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엄여인 편에서도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너무 많다", "엄청 똑똑한 여자", "정교하고, 거침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를 겪기 전 엄인숙과 단 둘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평소에 온화했던 엄인숙의 모습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엄인숙은 피해자들에게 과량 투여 시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일으키는 ‘라제팜’ 및 혼수상태, 시력불선명, 근육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알프람정’ 등 자신이 복용한 우울증 치료약 수일 분량을 한꺼번에 음료수 등에 몰래 타 주변 인물들에게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해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사용했다.
엄인숙은 첫 번째 남편을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M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명목 등으로 2000년 5월 9일 3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 11월 7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M주식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8,268만 7,243원을, Q주식회사로부터 30회에 걸쳐 보험금 1억 9,826만 6,337원(총 58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8,095만 3,580원)을 받았다.
두 번째 남편을 2002년 12월 7일경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Q주식회사로부터 12월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11만 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7월 10일 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Q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1,877만 8,474원, R주식회사로부터 1회 2,004만 9,873원(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만 8,347원)을 받았다.
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는데, 이는 당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엄 씨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아 수상쩍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JTBC 《사건X파일》에서는 5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인숙은 이렇게 탄 보험금을 가지고 친구와 어울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찜질방에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는 데 대부분 써버렸다고 한다.
체포 당시 기자가 엄인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다 다치시거나 잃으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자 엄 씨는 "말하기 싫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짜증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며 "괴로워요"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라고 질문하자,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라고 대답했으며, 기자가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엄 씨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후 엄인숙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전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못 느꼈다"고 증언했으며, 국선변호인 역시 "마약복용자라든가, 정신이상자라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며, 결국 동기는 마약이 아닌 사치와 향락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들은 엄인숙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신 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꾀병이었다. 이건 실제로 의사가 적은 진단명이다.[출처] 한 마디로 맨정신으로 이 사건들을 저지른 것이다.
주변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엄인숙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미였다고 한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살던 엄인숙은 밤중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죽이 먹고 싶다면서 곧바로 비싼 모범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심지어 지인에게 연락해 "수고비를 줄테니 죽을 사와달라" 라고 부탁했다. 당시 죽의 가격은 6,000원이었는데, 왕복 택시비가 11만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이한 성격이다.
이후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아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만점 40점에 40점을 맞아 매우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전 경찰이자 범죄학연구소 교수 김복준은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2005년이고, 범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테스트를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와전 때문에《그것이 알고싶다》영상에서 프로파일러가 엄여인을 PCL-R로 진단한 결과, "전부 만점이다. 굉장한 경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와전에 의하면, 당시 검사 결과 유영철 등도 30점 후반이었는데, 이들을 능가하는 사이코패스 점수인 만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니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이라는 유명세(?)도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이 2005년까지 벌어졌고, 사이코패스 검사가 2005년 도입되었으며《그것이 알고싶다》엄 여인 편이 이후에 제작되었으니, 시간적으로는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며 이 테스트에서는 면담뿐 아니라 성장 환경, 주변인 증언 등 많은 요소를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만점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정신나간 목적으로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전술한 대로 자신의 보험금 4억 9천 만 원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쇄살인, 그것도 존속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마지막 3건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 집 방화, 화상 전문병원 방화, 지인을 실명시킨 행동은 명백한 타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기 쉬운 위험천만한 짓이었음에도 순전히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가사도우미와 지인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야 말로 구제의 여지가 없는 인간 쓰레기이다.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이른다. 결국 법원은 엄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거쳐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이코패스 편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엔 살인죄는 없었고, 방화치사 등만 적용했다. 덧붙이자면, 본래 현행법상 방화살인죄가 없다. 이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엄인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엄 씨의 1심 판결문에는 이와 같이 적혀 있다.
자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던 전 남편 두 명이 눈이 실명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단기간에 사망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인 AC가 화재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U, 오빠 X, 사회에서 알게 된 AS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등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신하는 척할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G(첫 번째 남편)와 동거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딸마저 사망하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의외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게 되자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에,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합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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