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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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에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당시 생후 29일이었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부 A씨(당시 21세)가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아이의 이마를 2차례 때려 2021년 1월 2일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

미혼부였던 A씨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친모가 아기의 양육을 거부해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아기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번의 학대를 저질러 왔으며 12월 28일에는 아기가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방치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아기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3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2월 31일에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울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아기의 이마를 2번 때렸다. A씨는 2021년 1월 1일 오전 9시 30분경에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에 온 아기를 보고 병원 측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늦었고 결국 아기는 1월 2일 오후 9시경에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건 이후 A씨가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 등을 검색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2021년 6월 18일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1년 12월 2일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2022년 4월 13일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18일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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