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만 8세 여아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 김 양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 후, 2020년 12월부터 김 양을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언니인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김 양을 끔찍하게 학대하였다.
가해자들은 김 양이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부부는 김 양에게 알몸으로 집안일을 시키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거나, 알몸으로 특정 행위를 시키고, 심지어 집에서 알몸으로 지내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도 저질렸다. 또한, 학대 과정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하였다.
그리고 쓰레기 봉지 안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하였다.
결국 2021년 2월 8일, 김 양은 사망했다. 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기절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렸다.
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아동 전신의 광범위한 멍들에 대해 스스로 자해하였다, 자신의 자녀들이 때려서 그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다가 이후 피해 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랬다고 주장했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2021년 6월 8일, 검찰이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심한 학대를 하고 물고문해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사망 고작 한 시간여 전에 촬영된 마지막 학대 영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김 양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이는 걸어보라는 명령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를 쳐다본다. 피의자는 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것이다.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아이의 상태는 물고문 이전에도 이미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상태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가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 양의 친모도 학대를 가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친모도 학대를 암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어머니는 심한 폭행으로 딸의 두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부어올라 눈도 못 뜨는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니와의 카톡에서는 아이를 함께 뒷담화하며 욕하기까지 했다. 가해자에게 김 양을 맡겼던 이유가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끝난 이후로도 데려오지 않으며 4개월 가까이나 그저 방치했다.
사망 전 날엔 학대 도구인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다 주며 김 양에게는 '이모 손 닿으면 다 낫는다'며 이미 위중한 상태인 아이를 다독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학교에라도 다녔으면 누가 신고했을 텐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이라 집 밖 외부인은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아이는 맞아서 아프고 열이 날 때 결막염 증상, 코로나 증상을 검색해 보았다고 한다.
2021년 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가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1년 7월 1일, 검찰은 가해 부부를 친자녀 2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년 7월 20일,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021년 8월 13일, 1심에서 이모에게 30년, 이모부에게 12년이 선고되었다.
2021년 9월 16일, 1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다.
2021년 12월 15일, 2심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모부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2022년 2월 19일, 2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2022년 5월 17일,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