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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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 홍보람 양이라고 알려졌던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 정도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가 기존의 친모로 여겨지던 자가 아니라 친모의 모친, 즉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여겨지던 자가 실제 친모임이 밝혀졌다. 심지어 기존에 친모라고 알려졌던 언니도 실제로 출산을 했으나 모종의 경위로 아기가 바꿔치기되었고 사진의 홍보람 양으로 알려졌던 아이 외에도 생존 여부나 행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상의 피해자인 진짜 홍보람 양이 한 명 더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2021년 2월 10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모 씨(48)가 발견하여 신고했다. 함께 살던 '어머니' 김모 씨(22)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갔으며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2월 19일 경찰은 김 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 남편과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2020년 5월 20일 전기요금 5개월치가 미납되어 김 씨의 집이 단전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최소 2개월 반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 당시 김 씨가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은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2020년 8월 초 다른 남성을 만나 출산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빈 집에 피해자를 버려 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다. 당시 김 씨는 가재도구를 전부 들고 가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중순 경 김 씨는 아들을 낳았다.

2021년 2월 10일 석 씨의 남편(외할아버지)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따님(김 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석 씨와 함께 김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망 후 6개월간 방치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피해자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긴 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씨와 이혼한 전 남편 홍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아예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로 검사 대상을 확인해 본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바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씨의 남편은 피해자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사망한 피해자와 김 씨는 사실 이부자매 관계였다.

결국 경찰이 내린 결론은, 석 씨가 불륜을 저질러 가진 아이를 몰래 출산한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하여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켰다는 것. 석 씨와 김 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둔갑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피해자는 원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공적기관에 파악도 되지 않은 무적자였으며 석 씨의 농간으로 김 씨의 딸로 신분이 도용된 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엄밀히 말해 '홍보람 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짧은 평생 동안 그렇게 불리면서 살아 온 것은 맞지만 그건 홍씨와 김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즉 이 아이의 조카를 위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슬프게도 본인을 위해 지어진 이름도 없는 따지고 보면 '무명녀'다. 굳이 말하자면 '가짜 홍보람 양', '보람이라 불리던/알려졌던 아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인 진짜 홍보람 양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검사결과가 워낙 황당해서인지 국과수는 2차 및 3차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석 씨가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하겠다고 해 3번째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3번째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석 씨는 부정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3월 22일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4번째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과수는 석 씨와 피해자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단언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아이가 바꿔치기됐음을 몰랐을 가능성과 알았을 가능성 모두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11일 경찰은 DNA 검사결과에 따라 친모로 확인된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유괴)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석 씨는 현재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제 딸(김 씨)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11일 이후부터 석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지만 석 씨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바꿔치기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경찰은 3월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석 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 씨와 김 씨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간에 주고 받은 문자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3월 14일 석 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석 씨의 임신~출산 추정 시기 동안 두 부부는 같은 빌라에서 계속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석 씨의 남편에 대한 의문점도 생겼다.

3월 15일 경찰은 경북도경에 있는 거짓말탐지 부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 석 씨라고 알려졌고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여럿 나왔지만 이후 경찰 브리핑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었으며 누군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 씨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기사에서는 석씨와 김씨의 관계에 대해 친정 엄마와 딸 사이에 교류가 많지 않아 부모 자식간의 애착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잘 형성되지 않은 남남 같은 관계로 오랜 시간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드러내었다. 

3월 16일 경찰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종료되어 검찰 송치만을 앞두게 되었다.

3월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의 사건 브리핑에 따르면 부부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해 바로 신고했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석 씨가 하루 전인 2월 9일경 먼저 피해자의 시체를 확인한 후 유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3월 18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석 씨는 3세 여아를 발견한 후 김 씨에게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는 자신이 치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상자를 구해 피해자를 옮기려던 중 바람 소리에 매우 놀라 무서워서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고 한다.  결국 석 씨는 다음날인 2월 10일에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3월 1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분석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관련 진찰을 받은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석 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도 받았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24일 석 씨가 출산 추정 시기쯤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여러 키워드를 핸드폰으로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월~3월 동안 석 씨가 약간 살찐 것처럼 보였으며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종류의 아기용품을 구매한 기록도 나왔지만 이것은 김 씨에게 선물할 용도로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 보기 애매하다.

3월 25일 석 씨가 낳은 아이나 김 씨가 낳은 아이 중 하나가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부모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미 몇 주 전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의 혈액형이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종된 아이(김 씨의 원래 딸)의 혈액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신생아 채혈 검사에서 A형 판정이 나온 점을 토대로 석 씨가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이전에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시점을 특정했다. 

3월 31일 대검찰청은 경찰에 석씨의 DNA 검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결과는 경찰에서 발표된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석 씨, 석 씨 딸 김씨, 김 씨 전 남편 홍 씨 등 3명의 유전자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했다. 양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DNA 결과가 일치했으므로 과학적인 입증은 확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손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심에서 이부언니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6월 17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로 김 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출산 시에 신생아의 탯줄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피해자가 숨진 김 씨의 빌라에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가 발견됐으며 이 탯줄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폐색기가 외부 압력으로 깨진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 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게 배꼽폐색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김 씨의 아이의 배꼽패색기를 뜯으려다 기기가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출산한 병원의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간호사는 신생아의 발목에 붙은 인식표가 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은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모자동실 병동에 횟수 제한 없이 옮길 수 있으며 병동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간호사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9월 16일 2심에서 이부언니 김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20년을 유지하였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5월 5일 검찰은 석 씨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석 씨의 변호사가 9일 만에 돌연 사임해 관심을 받았는데 전 변호사인 유 변호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되어 사퇴했다고 밝혔다. 차후 재판은 국선 변호사가 맡게 됐다.

5월 12일 석 씨측은 DNA 검사 결과의 증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석씨가 DNA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석씨는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시종일관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 즉,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석 씨측이 DNA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DNA 검사를 했던 모든 기관 관련 사람들이 소환되어서 해당 DNA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석 씨측에서는 딱히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하지만 석 씨측은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출산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8월 17일 석씨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석씨가 피해자의 친모인 점과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다만 석씨가 계속해서 생억지를 쓰면서 우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통에 판결문에서도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출산한 여아를 피해자와 몰래 바꾸어 김○○로 하여금 피고인 출산 여아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17:32경부터 같은 해 4. 1. 08:17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건물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겉싸개를 미리 데리고 온 피고인 출산 여아에게 입히고 위 식별띠를 겉싸개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출산 여아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생아실에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위 의원 밖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
석씨는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12월 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2022년 1월 26일에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딸은 맞지만 바꿔치기 정황이 검사측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서 파기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며 2심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보도자료, 2022도2236 판결문 전문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도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다만 친딸이 낳은 아이의 생사 여부나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2023년 2월 2일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는데 원심이 뒤집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바꿔치기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꼬인 탓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풀려난 석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딸의 면회를 갈 때 외에는 두문불출한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2894) [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검찰 주장: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
법원 반박: 이러기 위해서는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 주장: 석씨의 출산 시점은 ‘2018년 3월경’이다.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이 근거다.
법원 반박: 위의 사항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주장: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반박: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주장: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다. 이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
법원 반박: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식별띠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없다.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 중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 주장: 범행동기는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져서 이런 것이다.
법원 반박: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사법기관은 숨진 아이가 정확히 언제 출산되었는지, 두 아이를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 죽은 피해자의 친부는 누구인지, 사라진 손녀 진짜 홍보람 양은 어디 있는지 끝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바뀐 아이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한 미스터리(영구 미제)로 남겨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홍 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문 중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아이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가망은 절망적이다. 만약 딸이 낳은 아이가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석씨는 진실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이제는 뒤늦게 또 친모임이 확인되더라도 석 씨가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이렇게 석씨는 풀려났지만 사건이 사건이었던 만큼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딸의 면회를 갈 때 외에는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바깥출입도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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