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생후 20개월이었던 여자아이를 아이의 친부로 사칭한 양정식이 강간살해 아니 그걸 넘어선 사실상 사상 최악의 범죄종합세트인 사건(후술)이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아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게 사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사위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20개월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되었는데 아기의 시신에는 끔찍한 아동 학대의 흔적들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아기의 친모인 25세 여성 정모 씨는 그 집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그녀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편이자 사망한 딸의 친부로 알려졌던 29세 남성 양정식은 비록 전과에 제대로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당시 혼인 이전에도) 수많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갈취, 감금, 폭행, 몸캠피싱 등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그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운 포식자형 범죄자로 그 여성들의 통장들을 자신의 온갖 범죄에 악용했는데 2018년 7월 8일에 출소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2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2019년 5월 9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부인인 정 씨의 계좌도 사기에 동원한 적이 있었다. 2019년 8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양정식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도주했다가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체포되었고 7월 14일에 구속되었으며 심지어 도주 기간 동안 빈 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미 체포된 친모 정 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 달 전에 남편이 아기가 칭얼거린다며 한 시간이 넘도록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15일에 양정식이 아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부러뜨린 후 벽에 수 차례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하며 심지어 죽이기 전에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강간까지 했다.
사건 이전에도 양정식이 부인과 딸(아기)을 나란히 둔 채 둘에게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하는 등 평소에도 딸아이에 대한 성폭력과 성추행을 자주 저질러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양정식의 부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정 씨는 양정식의 딸에 대한 계속된 폭행과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방관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화장실에 숨긴 사체유기는 직접 남편과 같이 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친모 정씨는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인 데다 남편 양정식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어서 양정식을 말릴 수 없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 씨의 변호인 측은 항변하였는데 이는 양정식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다른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돈에 눈이 멀어)미혼모센터에 보내고 입양을 통해 생긴 그 돈까지 착취한 적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아기 살해 사건 이후 장모가 양정식에게 휴대폰 문자로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어머님과 한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만 자꾸 보냈으며 장모가 포기하지 않고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 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는 파렴치한 답변만 했다.
아기의 외할머니(양정식의 장모)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와 양정식은 2019년 1월에 처음 만났고 연애를 하던 중에 정 씨가 임신했는데 양정식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면서 정 씨가 미혼모센터에서 출산했고 양정식이 출소한 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정 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잠시 얹혀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4월에 딸 부부가 독립해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해 6월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양정식은 독립해서 따로 살기 전에 장모 집에서 같이 살 때도 장모가 집을 비우면 아기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곤 했다.
양정식은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은 사이코패스임이 밝혀졌다.
2021년 8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때 양정식이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양정식과 정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안 그래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굵직굵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던 시기에 또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인지라 주범인 양정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씨마저도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고 범인들을 재판장에 끌고 가던 중 분노한 행인이 공격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였다.
2021년 12월 1일 1심에서 검찰이 양정식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요청했으며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12월 22일 1심에서 법원은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됐다.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2명 모두 항소했지만 비난 여론 때문인지 피고인 둘 모두 항소를 취하해 검찰만 항소하게 되었다.
2심에서 검찰은 양정식에게 사형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이 더 강화되었을 양정식에게 무기징역,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양정식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고 정 씨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양정식과 정 씨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정 씨는 2024년에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