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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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0일 새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8세, 16세 형제가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부모 대신 자신들을 길러준 조부모 중 77세 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94세였던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2021년 8월 29일 할머니가 형제에게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왜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스무 살 넘으면 나가서 살아라' 등의 잔소리를 하자 오후 10시 26분 경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2021년 8월 30일 0시 10분 경, 주동자인 형은 늦게 귀가하는 할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61차례나 찔러 죽인 후 태연히 샤워를 하고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렸다고 한다.

할머니를 살해한 형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갔으니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협박했는데 할아버지는 살려 달라고 빌면서 할머니를 병원부터 보내자고 애원했다. 이를 지켜본 동생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말리면서 할아버지는 살아남았다.

할아버지는 이후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손자가 아내를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고 했으며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가해자들인 10대 형제는 2021년 8월 31일 밤에 구속되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구속되었다. 구속 후 형제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서 동생은 고1이었으나, 퇴학 처리되었고 형은 고3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의 부모는 형제가 각각 9살, 7살이었던 2012년 8월경 이혼하고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맡겨진 형제는 삐뚤어지더니 형과 동생 모두 중증 불안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형은 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대구의료원에 강제입원되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도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으나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동생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며, 학교에서 의자로 교사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형제들은 체격도 우람하고 힘도 좋은 데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학교와 경찰서를 쫓아다녔다고 한다. 주민들도 정신병력 등 자세한 사정은 모른 채 조손가정의 문제아 정도로만 여겼다고 전해졌다. 

형제를 도맡아 키우던 조부모 중 할머니는 2007년 9월에, 할아버지는 2001년 2월에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형제의 가정은 2013년에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지정되어 매달 185만 원을 지원받았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해서 주로 할머니가 형제들을 보살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저지른 형제는 평소에도 할머니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형제와 조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은 범행 당시 면적 29.2㎡에 지어진 지 36년이 되어 매우 노후하고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형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자고 하거나 웹툰을 못 봐서 아쉽다고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9월 23일에 형은 존속살해 혐의로, 동생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형은 검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한다며 잔소리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동생이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았고, 형은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10월 28일 검찰은 형에게 무기징역, 동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2022년 1월 20일 1심에서 재판부가 형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면서도 불우한 성장 과정과 초범임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에 검찰과 형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지만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서구의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다른 지역에 살던 딸이 데려갔고 동생은 돌아온 어머니랑 외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서구청은 동생에게 지원해 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 2심에서도 검찰은 형에게 무기징역, 동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12일, 2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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