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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1일에 청주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30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인인 동거남을 학대하다가 삼단봉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사체를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약 한달후 자수했다.
2022년 5월 31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22일 1심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인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한다.
2023년 2월 2일 2심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제1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28일 3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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