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친부 39세 A씨와 계모 42세 B씨는 사건 당시 인천원동초등학교 5학년 이시우 군(사망 당시 11세)과 각각 4세, 3세인 두 딸을 두고 있었다. 아들 이군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이며 두 딸은 계모 B씨 사이의 자식이다. 사건 당시 계모 B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옥중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군의 친모는 사건으로부터 5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조건으로 친부가 양육권 포기를 내걸어서 양육권을 넘기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친부는 아들을 수시로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계모는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해 접근도 못 하게 했다. 이렇게 개차반으로 아이를 대할 거면 양육권은 왜 가져갔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동수당이나 다둥이 복지혜택과 같은 각종 수당을 챙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 지정변경 청구를 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혼 후 친부는 이군을 보호자도 없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년간 필리핀 유학을 보냈으며 이군의 친구들에 따르면 돌아온 후에도 이군이 양모 말을 안 들으면 필리핀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양모의 지인들은 양모가 봉사 활동을 했고 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고 부자도 아닌데 부자라고 거짓말도 자주 했다고 하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성형을 계속 해서 얼굴도 달라졌다고 한다. 양모가 시켜서 친부도 성형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양모에게서 연극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보인다고 한다. 친모가 몰래 이군을 만나자 친부는 이군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양모가 반대한 이유도 남들 눈의 문제 있는 집으로 보일까봐로 추측했다. 양모는 남들 눈을 심하게 의식한다고 진단했다.
양모는 남들에게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핍을 포장하려고 꾸며진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훼손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분노한다는 것이다. 친모가 이군의 학교를 찾았을 때 대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다.
친부는 보도방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중고차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친부의 지인들은 친부가 다혈질이고 아이 앞에도 욕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인 이군이 친구와 싸웠다고 하자 바로 와서는 이군을 주먹으로 때려서 주변 이웃들도 당황했다고 할 정도였다. 심지어 이군이 주먹으로 맞았는데도 울지 않아서 주변 이웃들은 폭행이 일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군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 및 미인정결석자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군과 계모 B씨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측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이군의 과잉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군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 계모 B는 이시우에게 본격적인 살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친부인 A에게 이 군을 죽이고 땅에 암매장하라고 하는 등 살인을 종용하는 말을 건낸 정황도 후일 포착됐다.
이때쯤 계모는 이 군에게 직접 살의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불행히도 이 군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12월 28일 이 군은 일기장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에 걸려서 죽고 싶다"는 글을 썼는데 그날 일기의 제목은 "나는 죽어야 돼"였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다른 주민은 "이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크고 작은 다툼의 소리가 들렸고 도저히 아이에게 시킬 만한 양이 아닌 쓰레기나 포장 주문 등의 심부름을 상습적으로 시켰다고 한다. 편의점 직원도 잘 기억했는데 이군이 심부름으로 편의점에서 양모가 김밥 사 오라고 했지만 이군이 없자 다른 편의점까지 가서 사 왔는데 양모는 너무 늦었다면서 정말 편의점 간 게 맞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웃들도 이군의 얼굴에 멍이 들어서 아동 학대를 의심했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2월 6일 이 군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췄다. 이 때 편의점에서 당시 2+1 행사를 하던 음료수 3개를 샀으며 이 중 2개만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식탁에 놔두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군이 어차피 음료수를 집에 들고가도 절대 먹지 못 할 것이라는걸 알았거나 편의점에 갔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절대 계모가 알아서는 안 됐을 상황이었다고 추측했다.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44분 A씨가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병원 도착 전 숨진 상태였다. 사망 당시 이군의 몸에서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4월 13일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즉, 자신은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한 것이다. 친부도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는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키워 오던 중,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했다"며 "아이를 감당하려고 했으나,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공황증상이 나타났고 자제력을 잃어 (학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계모에게 사형,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8월 25일 계모에겐 징역 17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소사실대로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8월 30일 검찰은 항소하였다. 피해자가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장시간 결박되어 있었고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숨지게 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는 등 항소 사유를 밝혔다.
2024년 2월 2일 열린 2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고의성이 입증이 안 되어 계모에게 징역 17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