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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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피의자 조선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7월 20일 오후 5시경 피의자 조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망치로 컴퓨터를 부쉈다.

7월 21일, 오후 12시 3분 조선은 거주지였던 인천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2시 59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가 오후 1시 57분에 할머니 집 인근인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다시 택시를 탑승했다. 그리고 이 즈음 모욕죄 성립 요건,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했다.

그리고 오후 2시 7분 조선은 신림역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만 22세/남성)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갑작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했다.[a]

처음에는 피해자도 격렬히 저항했으나 공격이 계속되면서 심한 자상을 입었고 힘이 빠져 쓰러졌다. 이에 조선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더 공격하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a]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흉기를 든 채 웃었다고 하며 체포 장면을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 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X같아서...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다.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동기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표출이다. 이로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여러 차례의 유사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나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

7월 23일 기준으로 부상자 중 1명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고 한다.[a]

7월 22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조선의 주요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전 행적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 조선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 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선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판사는 피의자 조선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조선에 대한 신상 공개 정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며 7월 26일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7월 24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주최로 7월 26일 수요일에 열리며, 위원회를 마치는 즉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6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피의자의 이름 '조선'과 주민등록증 및 CCTV에서 촬영된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8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이 재판에서 조선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절도·사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했다. 또한 "(누군가)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b]

조선은 이날 흰색 마스크를 눈 바로 아래까지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방청석을 거의 등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려 취재진을 외면하였다. 재판 시작 후,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눈을 감은채 대답하였다. 조선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으며,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또한, 불안한 듯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조선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선은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법정을 떠날 무렵에야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X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비속어를 써가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년 1월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병합기소된 모욕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게이라고 상대방을 지칭하였는데,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인은 2심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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