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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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성이 노래방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사건.

2023년 12월 15일 오전 2시 35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한 남성이 침입해 노래방 주인 A씨(65, 여)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여 4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빼앗은 다음 살해한 뒤 도주하였다.

당일 낮 12시 15분경 A씨는 모친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노래방을 방문한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출동한 경찰이 현장 검시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졌고 머리 부분에 둔기를 맞았고 복부에 흉기가 찔렸으며 얼굴에는 타박상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용의자는 남성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옷을 갈아입고 주변 CCTV를 피해다녔지만 16일 오후 9시 10분경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55세 남성 B씨로 해당 자택은 범행 현장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청주 노래방 업주 살인범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노래방 업주 살인범 A씨도 검거 당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를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면식이 없는 60대 노래방 여성 업주에게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밀린 월세를 갚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1심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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