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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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최원종(남성, 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를 향해 돌진시켜 사상자를 낸 뒤 주변 행인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2023년 8월 3일 17시 56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더 뉴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운행이 불가능하자 범인은 차에서 내려 지상과 맞닿은 백화점 2층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준비한 칼로 행인 2명을 마구잡이로 습격하여 상해를 입힌 뒤,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1, 2

범인은 행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직원 등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흉기로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2점이며 한 점은 백화점 내에서 보안 직원에게 휘두르다 떨어트렸다고 하고 나머지 한 점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 직전 주변 화분에 버린 것이 목격자의 제보에 의해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18시 05분경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목격자 2명이 서현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고 근무 중이던 모 경장이 뛰쳐나가 인근 사거리에 멈춰 서성이던 범인을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22세 남성으로 키 175~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으로 돌진한 사람과 칼부림을 한 사람을 동일범으로 파악했다. 

이후 경찰의 증언으로 부상자 중 일부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칼부림 사건 직후 서현역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피해자를 9명으로 보도한 기사에서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 4명, 흉기상해로 인한 피해자를 5명으로 보도했으며 이 피해자 9명을 각각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까지 3개 종합병원 응급실로 나눠 이송하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상 환자 후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2대 이상 출동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부상자 수를 13명으로 잠정 결론지었으나 YTN의 보도에는 최소 14명 이상으로 보도하였다.

19시 20분 경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현역 관련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으며 "서현역 흉기난동은 사실상 테러행위이며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사건이 일어난 AK플라자 분당점은 기존의 종료 시간보다 일찍 영업을 중단했다.

20시 50분경 사건 발생지 서현동이 속한 분당구 갑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분당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8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현역 흉기 난동은 테러라고 하면서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집중 관리를 위해 판사의 판결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원종 측은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고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끌어서 세간에게 잊혀진 뒤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취한 건지 최원종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 팀은 첫번째 공판부터 20분 만에 폐정시키는 대단한 수완을 발휘해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공분을 샀다. 최원종 집안이 진짜 부자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대형 로펌인 대륜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고용할 정도의 재력은 있다는 건 증명되었다.

2024년 1월 4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2023년 12월 27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1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2월 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하므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최원종도 가석방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라도 부착하게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감시가 되게 한 것이다.

2심 진행 중 최원종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 유리하게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인데,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치료비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원종 측이 주장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지 않으냐”며 “유족구조금도 최원종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보통 국가가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다.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약 70%)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았을 뿐인 걸 가지고 직접적·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았는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이를 갚는 경우는 아주 적다. 실제로는 구상금 등을 갚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에도 유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다. 범인에게 받는다는 인식도 없었고 실제로 일단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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