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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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낮 12시 54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1995년생(당시 28세) 남성 류찬하가 함께 동거하던 1999년생(당시 24세) 여성 정혜주 씨를 흉기로 191여 회 찔러 살해한 사건.

가해자 류 씨는 범행 이후 흉기로 자해하려 자살 시도를 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류 씨는 경찰에 "그간 층간·벽간 소음으로 이웃 간 잦은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류 씨가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9월 7일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김신유 지원장)에 의해 열렸다. 류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찌르고 있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수사 기관 조사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그쪽(수사 기관)에서 썼다. 모른다고 했는데"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피고인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낮잠을 자다 일어나 갑자기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이번 재판은 검찰의 증거 신청으로만 정리하겠다"면서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 등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24년 1월 11일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류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유족 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도 들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또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1월 18일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류 씨도 '일시적 정신마비' 등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월 17일 2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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