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0일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여대생이 사장의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한 성폭력 및 자살 사건.
언론에서는 2012년 8월 20일 처음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한 피자 가게 사장이었던 안정서(37)는 2012년 초부터 자신의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 이모(23)씨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한다. 이때 안씨는 자식이 2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으나 이혼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주장했다고 하며 문제의 가게에서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 이씨에게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며 자주 집적댔다고 한다.
이씨는 6월에 피자집을 그만두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12년 8월 8일 밤 피의자 안씨는 이씨가 다른 남자를 사귀며 만나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산의 한 모텔로 강제로 이씨를 불러내서 성폭행한 뒤 이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하였다.
결국 피해자 이씨는 8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2012년 8월 12일 피의자 안정서는 서산 경찰서에 구속기소되었는데 구속기소된 후에는 강간이 아니라 연애를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가 성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한 데다 이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해 난항을 겪었다.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는 안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로 경찰은 이 카톡 메시지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8월 말엽에 복구되어 검찰 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안씨를 강간치사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강간치사의 요건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이후에 한 협박을 강간을 위한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 강간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건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기에 강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이 경우는 강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를 적용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가해자가 단순협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이것을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으로 처벌하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고 검찰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인 사장 안정서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안정서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013년 7월 3일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하였다. 강간 양형 기준상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7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데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줌을 고려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최종 판결에서 안정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9년 8월 11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