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사건. 영아 살해 자체는 2003년에 이루어졌고 3년간의 사체 은닉 끝에 2006년에 발각되었다.
사건은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Jean-Louis Courjault)(40세, 이하 모두 당시 나이)가 택배로 받은 간고등어를 본인 집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기 위해 냉동실 서랍들 속을 뒤지던 중 그곳에서 수건과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 사체 2구를 발견하고 방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나와 필리핀인 가정부 L씨(49) 등이 조사받기도 했고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목격한 적이 있다거나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백인 소녀를 봤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다.
한편 쿠르조의 아내가 3년 전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며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아이들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간호장교 출신인 담당 형사의 부인이 가설을 제시했는데 의료인의 도움 없이 가정 내 출산을 하면서 잘못되어 자궁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른바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이 생겨 이것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고 5일 후인 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분석 결과 신고자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다'라고 발표하면서 '쿠르조가 범인 아니냐'는 여론이 들썩였다. 이 시점에 쿠르조는 이미 자국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8월 7일 국과수는 2번째 DNA 조사 결과 집에서 가져온 쿠르조의 부인 베로니크(39)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으며 2003년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파라핀 블록)을 확보해 숨진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자궁적출 수술을 하기 전인 3년 전에 아기들을 살해했고 냉동실에 3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쿠르조 부부는 신고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 주체가 대한민국 경찰에서 프랑스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한국 측 수사 자료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수사 자료와 영아들의 DNA 시료가 프랑스 사법 당국에 전달되었다.
이들은 동년 9월 26일 오를레앙의 전문 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10월 10일 친구네 집에서 머물던 쿠르조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11일 부인인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어떻게 남편이 공범이 아닐 수가 있냐'는 말도 있으나 베로니크가 임신 7개월 당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다. 심지어 베로니크의 동성 친구 사빈도 함께 요가하면서 옷 갈아입는 것을 수 차례 봤음에도 임신 유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임신 거부증에 의해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 탓으로 추정된다.
아기들의 사체는 이후 프랑스로 인도되었다. 베로니크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으며 부부는 두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고 뒤늦게 이름을 붙여준 뒤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베로니크는 이후 프랑스 오를레앙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 검찰청(오를레앙 검찰청)의 필리프 바랭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베로니크는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