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털어 달아난 강도살인 사건.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24년 7월 14일 밤 8시 용의자인 A씨(2024년 기준 49세, 1975년생 추정)를 경상남도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2008년 12월 9일 새벽 3시 59분 경 복면을 쓰고 슬래진저 트레이닝복을 입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정모(당시 40세, 남자)씨를 향해 금품을 요구하였고 몸싸움 도중에 그를 잔인하게 칼로 찌른 후 계산대의 돈을 갈취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 정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당일 오전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강도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해당 슈퍼마켓의 CCTV를 돌려보면서 용의자가 사전답사를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의자와 체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틀 전인 12월 7일 해당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과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슬래진저 트레이닝 복의 사진을 구하여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신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16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 재수사를 시작했던 시흥경찰서 강력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 7년 만인 2024년 2월에 용의자를 알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과 용의자 A씨의 연도별 사진을 확보하여 영상분석 전문업체에 의뢰해 두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92% 이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그의 주 생활 근거지는 경남지역이지만, 사건 발생지인 시흥과 주변 도시에서도 생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게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2024년 7월 14일 경남 자택에서 유력 용의자 A씨(40대,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했다.
시흥경찰서는 체포 이틀 만인 7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월 17일 새벽 A씨는 범행을 일절 부인하다가 사건 이틀 전 담배를 사러갔다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몇차례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자 금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금고 속 돈을 훔치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맞닥뜨리자 피해자에게 돈만 가져갈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강도로 돌변해 살인을 저질렀음을 자백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A씨가 경찰에 한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만원권 지폐를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께 슈퍼마켓에 침입,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했다이때 잠에서 깬 B씨를 본 A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혈흔이 묻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후 본가인 마산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A씨는 본인이 훔친 돈도 3~4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도주중에 버렸으며, 흉기는 대전의 고속도로에 유기했고 옷가지는 진주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검거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어 탐문조사를 했으나 용의자가 시흥에 잠시 거주했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2011년 2월,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청주지역의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 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전당포 업주들이 B씨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인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에 사는 판매자가 청주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는 것에 의심을 품자 B씨와 공모해 주소지가 인천으로 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의 주소를 대전시와 천안시로 두 차례에 걸쳐 변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을 벌이고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금사기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나서야 형이 확정됐는데 당시 건설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주지법에서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2022년 2월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