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에서 채무 관련으로 인해 벌어진 살인 사건.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최홍권(당시 44세)은 2006년 여름 PC방을 차리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인 유모(당시 39세)씨에게 7000만 원을 빌렸으나 2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유씨에게 계속 빚 독촉을 받던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계획을 짰다. 그가 세운 계획은 "영종도에 삼촌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곧 삼촌 집에 산다. 납치 자작극을 꾸며 아버지에게 돈을 받겠다"고 유 씨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2008년 7월 7일 오전 10시 50분 최씨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서 계획한 대로 인근 거리에 놓인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유 씨를 유인해 본인의 현대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약 40분 동안 운전하여 중구 운북동 산 201번지 백운산 주변으로 유인했다.
최홍권은 납치 자작극을 하자며 사전에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유씨의 사지를 결박함과 동시에 남은 청테이프를 잘라 눈과 입에 붙이곤 양손으로 목을 계속 졸라 살해하고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유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8일 후인 7월 25일 최홍권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서로 불러내 조사를 벌였고 최홍권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 문 밖으로 나서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최홍권이 잠적한 지 16일 뒤인 8월 10일 오후 6시 40분 사건 발생 장소인 백운산 주변에서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최홍권은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살인 용의자로 수배되었다.
2009년 7월 1일에 발부된 종합수배.
그해 9월 10일 전국 경찰서에 그의 수배 전단이 배포되었으나 잡히지 않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포함되었다. 수배 당시 경찰이 확보한 바에 의하면 최홍권의 취미가 골프나 낚시인 것을 토대로 최홍권이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검거 당시 시점으로는 그 가능성이 빗나갔다.
최홍권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신분을 위장하면서 3년간 도피생활을 해 왔는데 2011년 4월 6일 새벽 1시 50분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그를 본 한 시민의 제보로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어느 노래방에서 그가 머무르던 방을 급습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 후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홍권은 유 씨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으나 강도살인이 아니며 "유 씨가 요구하여 납치 자작극을 한 것이며,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 18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최홍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까지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