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김정균(당시 22세)이 선배인 조경환(당시 23세)과 공모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친어머니인 강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사건.
김정균은 5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01년에 친어머니를 만났고 3년 후에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건 관련 기사도 매우 극소수만 남아 있고 판결과 관련된 기사도 모두 삭제되어 이들이 사형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가끔 사형제가 이슈가 될때 사형수들을 다루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기자들도 이들의 존재는 누락할 정도이다.
2008년 6월 7일 김정균과 조경환은 새벽 4시 45분경 강도로 위장한 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조경환을 들여보내 어머니인 강 씨를 살해하였다. 김정균은 혹시 조 씨가 범행을 실패하고 어머니가 도망 나올까 봐 문 앞에서 문을 막고 있었다. 조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오자 그냥 나오면 어떡하냐고 조 씨를 다그친 후 다시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러 놓았다.
2008년 6월 8일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도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원한 관계 등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아들인 김정균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과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사건 직후 그의 선배 조가 자취를 감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를 제1의 용의자로 보고 은밀히 내사를 진행하였다.
2008년 6월 26일 잠입 끝에 전라북도 군산시로 도피하던 조경환을 검거한 경찰은 그로부터 김정균과의 공모 사실을 자백받은 뒤 안양6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김정균을 검거하였다. 김정균과 조경환은 2008년 4월 25일 새벽 4시경에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한 카페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여주인 박 모(당시 48세)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사실도 자백하였다.
결국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정균과 조경환은 2008년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은 김정균과 조경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는 피살자가 1명인데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 마지막 사건이다.
김정균은 "엄마가 내게 해준게 뭐가 있냐"며 반성하지 않거나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들의 판결문은 현재 열람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알아내 열람 신청을 해도 볼 수 없다.
김정균은 2011년에, 조경환은 2012년에 교도소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블로그나 위키백과 등에 올라온 이 사건 관련 글에 이들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당 카페에선 법무부와 교정당국 회신을 통해 이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각자 판단은 알아서. 다만 이들이 무기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