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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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울산광역시의 한 다방에서 남성 손님이 여성 주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사건. 범인은 1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12월에 붙잡혔다.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남성 손님이 여주인 A씨(당시 55세)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A씨를 살해한 범인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주방에 있던 설탕통을 가져와 시신에 통째로 들이부었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A씨의 사위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방으로 찾아갔고 반응이 없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진입했는데 다방 계산대 옆 바닥에 A씨가 쓰러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CCTV 및 목격자 등을 수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수집한 A씨의 손톱 밑 DNA는 남녀의 DNA가 섞여 있는 상태라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여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울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본원의 미제협력분석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손톱에서 확보한 혼합유전자를 재감정 하기로 협의하였다.

수사팀은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아있던 피해자 손톱의 혼합DNA 샘플 잔량을 확보하여 국과수 본원에서 사건 발생 당시보다 더 발달된 DNA분석 기술로 재감정을 진행하였고 2019년 10월 혼합 유전자 중 남성 DNA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분리된 남성의 DNA는 2013년 1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다투다 재떨이로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적인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진범 B씨(당시 55세)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였다.

B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팀이 손톱의 DNA증거 및 4년간 B씨의 행적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보강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들과 교대로 신문과 면담을 진행하며 B씨를 압박, 회유하자 B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를 비공개로 검찰송치 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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