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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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에서 26세 남성 김홍일[1]이 20대 자매[2]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김홍일은 2009년 7월 경부터 피해자 A(여, 27세)와 사귀어 왔는데, A는 2012년 7월 12일 경 문자로 그에게 '그만 헤어지자'며 결별 통보를 했다. 김홍일은 A에게 '정확히 헤어지는 이유를 말해달라, 기회를 다시 줘라, 다시 만나자'며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으나 A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A를 살해하고 평소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A의 동생 B(여, 23세)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 전날 김홍일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부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으며, 그날 저녁 울산으로 이동 후 범행 도구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했다.

김홍일은 2012년 7월 20일 03:13경 A의 집에 도착해 A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2층이었던 A의 집 베란다 쪽으로 침입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의 목 부위를 찔렀고 이에 B가 양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그녀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 B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B가 지른 비명을 듣고 A가 방에서 뛰쳐나오자 놀란 김홍일은 뒷 베란다를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도망쳤으나, A도 마저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해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A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거실에서 119에 전화하여 동생이 칼에 찔린 사실을 신고 중이던 A에게 다가가 A의 배를 부엌칼로 1회 찌르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다 바닥에 쓰러진 위 A의 목, 가슴 등 총 12군데를 칼로 찔러 그녀를 살해하였다.

당시 피해자 A의 119 신고 당시 음성이 담긴 CD의 내용 및 녹취록의 따르면, 김홍일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 열람 주의.

이 사건의 범인 김홍일은 2008년에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물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김홍일을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이미 그가 도주한 상태였기에 결국 전국에 지명 수배가 떨어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2년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마을 도로변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동 타격대 등을 동원하여 인근의 함박산 야산을 수색한 끝에 은신해 있던 김홍일을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색이 벌어졌던 함박산 일대에서 50여 일간 숨어 살던 김홍일은 36개의 캔커피와 31병의 생수, 캔 사이다 2개 등의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지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피 중에도 김홍일은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야산에 숨어 지낼 때 인근 송전탑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간식으로 사 놓은 빵과 과자, 음료수를 훔쳐먹은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약초꾼이 산에서 우연히 자고 있는 김홍일을 만났는데 김홍일은 왜 이런 데서 자냐는 질문을 받자 스스로를 노숙자라고 둘러댔다. 이 약초꾼은 돌아가던 중 노숙자치곤 너무 젊은 걸 수상히 여긴 데다 문득 울산 자매 살인사건을 떠올려서 곧바로 경찰에 지명수배자가 있는 거 같다며 신고했고, 김홍일은 그대로 검거되었다. 김홍일이 검거된 현장에서 발견된 빵 봉지들, 과자 봉지들, 음료수 병들은 전부 김홍일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훔친 것들로 드러났으며 공사장 인부들도 언제부턴가 간식으로 사 놓은 음식들이 자주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김홍일은 9월 15일 자매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현장검증을 보러 온 피해 자매의 모친과 친구들이 같이 와 김홍일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 언니의 친구들은 경찰차 창문짝을 두드리며 독설을 하고 피해 자매 유족들은 경찰차에 탄 김홍일(용의자)에게 계란과 소금을 30번~40번씩 뿌리면서 독설로 오열했다. 이 사건으로 김홍일은 부산에서 검거되어 현장검증을 거쳐 구속되었다.
김홍일은 체포 직후 실시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 부모의 심정을 묻는 신문에 대하여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죄송하고 빨리 죄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대신 죽고 피해자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조서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기적이 있다면 제가 대신 죽고 두 자매를 살려주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012년 9월 21일 병원에서 실시된 정신과 상담결과에 의하면, 김홍일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후회가 되고, 남은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적이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답했다.
김홍일은 체포 후 중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잡히고 나니까 홀가분하다고 말하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김홍일은 유치장에서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요즘 네이버에 울산 치면 내 이름이 완전 1등이다. 한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

2013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1심 판결문
1심 재판부가 판결 선고에 덧붙인 소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연달아 자매를 살해한 후 50여 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언론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산 속에 은신 중 행인의 신고로 검거된 이래 거의 매일 피고인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공판 시작 전부터 국선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을 두고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정상 증인으로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이를 항의하다가 여러 명이 퇴정조치를 당하였고, 증언을 마치고 나가는데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등 방청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재판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피고인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의 내용과 주문 기재 형벌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 도주하여 50여 일간 도피하였습니다.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자고 있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먼저 살해하여 피가 낭자하자, 그 비명소리를 들은 언니가 전화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언니를 12회 난자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따른 배신감이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동기라고 본다면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3을 먼저 살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접견 녹취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에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하여 사형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威力)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 1.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홍일은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해 2013년 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13년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범행을 시인한 점, 나이와 성장 과정, 사회 경력 등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김홍일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2심 판결문
2013년 7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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