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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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진 참극 중 첫 번째 사건.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아버지인 최경원이 초등학생 아들 최 모군(사망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이 드러난 사건. 기사) 언론에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졌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끝내 자백하였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 무렵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토막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후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코패스로서 보이는 교활함이나 범행에 대한 합리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사이코패스였다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이런 범죄에서 시체를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쩔 줄 모르는 이유에서 연유할 확률이 크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까닭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20세기에 백인들이 같은 백인에 대한 범죄에는 충격받고 분노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린치나 구타, 따돌림은 예사로 행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 사건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는 일부 막장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상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다.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 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최 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에 시신을 토막내고 보관하다 근처로 옮긴 사실을 알고 수색중 2016년 1월 15일 오후 3시 55분에 시신을 발견하였다.

피해자 최 모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최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 교사는 최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 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기사) 이후 학교 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의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아이가 죽은 지 3년 2개월 뒤에야 파견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터이니 하마터면 최 군은 몇 년이나 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뻔했다.

그리고 최 군은 2005년 5월생이어서 만약 이때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 방문을 해야하고 이때 나오지 않으면 수사가 들어간다. 또한,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내리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실종처리된 유아·아동에게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입영 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건 병무청의 비판점 아닌가? 하지만 교육 기관은 병무청 등과 달리 수혜기관/서비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렇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국 뒤늦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이들 사례로 보아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의 흔적 등을 조사해 충분히 은폐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동거 중인 가족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주변 상황이 '잘 풀려서' 단기적으로 몇 년 정도는 은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20년, 나아가 평생을 계속 은폐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현대 사회의 체계를 볼 때 가능성 제로다.

물론 더욱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아이를 마음대로 다뤄도 좋은 물건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이유. 물론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정황상 피의자가 진범일 확률이 확정적일 때에 한정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죽은 피해자 외에도 살아남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 오빠를 잃고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부모 잘못 만났을 뿐 아무런 죄도 없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제 자식을 죽이고도 모자라 토막내 버리고 뻔뻔히 고개 들고 돌아다닌 흉악한 범죄자들의 딸'이라는 낙인까지 추가로 찍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 최군의 아버지 최경원 씨를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 아동학대 혐의, 어머니 한소영 씨도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경원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은 또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최경원은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최군의 여동생(당시 9세)은 아무 학대도 받지 않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과 함께 3명만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사와 상담할 때도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웃들 역시 아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결국 한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초등생 살해사건 아버지 영장 심사 출석(YTN 1보)

피의자인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나 변기에 버렸다고.

아버지 최경원은 '아들의 시신 중 손목과 발목 부분은 쓰레기통에, 피부와 장기 조직은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버린 부위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신체 부위들이다. 이 점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위한 시신 처리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된다.

2016년 1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씨를 구속했다.

위 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위해 올려둔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이가 2012년 11월 경 숨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하지만 지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짐을 맡아 달라고 준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새로운 내용 추가. 피해자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최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 둘 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경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군의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의 진술과는 달리 한소영은 사망 전날까지 아이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직장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르게 보면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당일 숨졌을 수도 있다는 거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JTBC 단독)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시체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말 이 두 연놈들이 부모가 맞는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JTBC 뉴스현장 중 일부이다. 이 날도 이 소식을 다루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한씨는 사건 발생 시기 동안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서 한 씨의 카드로 치킨값이 결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과 모순된다. 결국 친정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씨가 실토했다.

최경원이 최군의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채로 최군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즉, 욕실에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폭행으로 숨졌다는 말이다.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어린이보다 가해자인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작 피해 어린이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이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등교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모에게 교육적 방임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알리고 그래도 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끝내 거부하면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6년 1월 20일, 한소영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씨를 15분간 면회했다.(관련 기사) 한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평소 한씨가 아들에 대해서 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07년에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여러 번 아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첫애 임신 때부터 딸을 낳고 싶었다. 극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둘째가 딸인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썼다. 최 군이 돌이 지나 중이염에 걸려 고생할 때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올렸다. 한소영은 아들을 끔찍히 싫어했던 것과 달리 한씨의 친정 식구들은 외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최군은 외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하부지”라며 척척 안기기도 했다.

가해자 한씨가 어린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최군의 외할아버지를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막장 부모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폭력은 대부분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다.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나 이은석의 부모처럼 가족력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대물림 사유는 현재로서 조상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밝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본인이 피해자로써 가정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대에서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다. 최경원 본인이나 숨진 아이의 계모가 자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죄를 저지른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겪었던 폭력적인 환경의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죄를 덮는 자기변명의 성격이 더 강하다.

2016년 1월 21일 오전 9시 20분에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현장검증 기사1)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최경원은 분노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아내 한씨는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장검증 기사2) 남편 최경원과 아내 한소영이 현장검증할 때 주민들의 탄식 속에도 고개 숙인 채 시신 훼손·유기 장면을 시종일관 묵묵히 재연했다.(현장검증 기사3) 집 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연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번째 현장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며 "둘 다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에도 JTBC 뉴스현장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첫 부분부터 김종혁 앵커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앵커도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는지 진행 중간에 간간이 말을 잊는 모습과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너무 깊이 들어가 인간의 본성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다뤘다. 진행 중 김종혁 앵커의 발언을 보면 부모가 최 군이 사망한 당일 치킨을 시켜먹은 것을 안 것 같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최종 수사 결과 발표(YTN 속보) 2016년 1월 22일, 최종 수사 결과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는 5살 때 ADHD 증상이 나타났는데, 최경원은 그런 아이를 계속 폭행했는데 아들이 초1 때 학교에서 사고친 걸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원이 아들을 폭행한 정확한 날짜는 2012년 10월이었고, 얼굴과 가슴을 수십 차례 권투를 하듯 폭행하여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최경원은 운동을 좋아하는 90kg의 거구였고, 아들은 약 1/6에 불과한 16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당장 2015년에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100kg이 넘는 거구가 힘껏 내려치자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인 데다 평소 운동으로 몸관리를 했고 이런 짓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 최경원은 아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위에서 아들 몸무게가 16kg이라고 한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을 정도다. 최 군이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최경원은 병역기피로 수배된 상태였다고 한다. 4급(공익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았다고. 공익도 국방부 소속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행안부로 소속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입소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다. 그래서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아도 헌병대의 집요한 추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익근무 기피자의 체포는 경찰이 하는데 급한 건은 아니므로 수배만 걸고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버지 최경원을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한소영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기자들의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을 송치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의 박소영(46, 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검사 4명이 팀원으로 배정됐다.(관련 기사)

경찰이 살인죄로 넘기고 많은 사람들도 최경원을 살인죄로 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6년 2월 6일, 검찰은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최 군의 사망시점이 11월 8일이 아니라 11월 3일이라고 밝혔다. 아이의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5~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앞서 서술된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치킨을 먹었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게 된다. 뭐 다음날이건 다음해건 저딴 짓을 저질러 놓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이 막장쓰레기들의 수준미달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년 1월 16일 최경원(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적용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2016년 8월 검찰이 해당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딸(10)에 대한 부모로써의 친권을 박탈당했다. 최경원이 항소했지만 각하돼 친권박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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