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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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8일 오후 9시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19세 남성 심기섭이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

범인 심기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인 방식으로 사체를 훼손했으며,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 특별히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없었다. 오로지 맨정신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화제가 되었으며, 1년 전에 일어났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 및 방식에 유사성을 보여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언론에도 알려졌다.

심기섭은 범행 하루 전인 2013년 7월 7일 밤 중학교 동창인 대학생 최모(19) 씨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커피 전문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났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둘은 DVD방에서 영화를 본 뒤 당구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피곤해지자 8일 오전 5시 반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 807호실에 투숙해 잠을 잤다.

잠에서 깬 그는 7월 8일 14시 40분 경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모 양에게 놀자면서 문자를 보냈다. 수락한 김 양이 도착한 시간은 15시 30분 쯤이었다.

셋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16시가 되자 심 씨는 김 양을 모텔에 놔둔 채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던 최 씨와 모텔에서 나섰다가 무슨 생각인지 부근의 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cm) 1개와 작은 커터칼(10cm) 1개를 구입했다.

심기섭은 30분 후 진료를 마친 최씨와 같이 모텔로 돌아왔다.

19시 24분경 최 씨가 모텔을 나가자, 심기섭은 갑자기 돌변해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침대에 앉아 있던 김양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그러나 19시 39분 경 최 씨가 놓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자 중지했고, 이는 미수에 그쳤다. 그가 범행을 포기하려면 이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최 씨가 모텔을 나간 이후 19시 46분 경, 김 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그는 김 양의 휴대폰을 뺏었다. 심기섭은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양을 붙잡아 입을 손으로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아래의 내용은 잔인하고 끔찍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열람주의.
사체 손괴 및 유기 과정
20시 경, 심기섭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김양을 시간했다.

21시 경,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큰 공업용 커터칼로 살이란 살은 다 발라내는 등 피해자의 사체를 집요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날 낮 1시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발, 가슴, 내장,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커터칼로 잘라내어 변기에 버렸으며, 도중에 변기가 막히자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중간중간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시키기거나 사체에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최 씨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 번 해보겠냐'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최 씨나 그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퍼와서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

7월 9일 오후 2시 경, 사체 훼손을 모두 마치고 15kg 가량의 무게로 뼈만 남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유골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넣어 숨겼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그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고 페이스북도 살인 및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삭제되었다.
4. 검거 및 조사[편집]
그는 7월 9일 19시 무렵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수를 권유받았고, 7월 10일 0시 30분 경에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자수로 인정되지 않고 자진 출석으로 인정되었는데 이유는 포위망이 좁혀진 후에 자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있던 김 양의 부모가 신고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탐문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심기섭이 김 양을 만난 마지막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게 김 양을 만난 사실을 추궁하기도 하는 등 수사가 제법 진전된 후였다.

그는 자수 후에도 김 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사체 오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텔로 온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 사체를 해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터칼을 2개 산 이유는 작은 거 부러지면 큰 거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커터칼을 산 것'이며, 자신이 자살하려 하자 김 양이 이를 막아 그녀를 살해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2013년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나이가 어리며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다.1심 판결문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심기섭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2014년 5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으므로 공개 및 고지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상한"이라며 고지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2심 판결문
2014년 8월 20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 3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간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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