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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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에서 조명훈이 클럽에서 본 22세 여대생 남 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사건.

2013년 5월 25일, 당시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5세 남성 조명훈은 대구광역시 중구 삼남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했다. 조명훈이 피해자 일행에게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며 추근대자 주변의 외국인 손님이 이를 제지하며 소란이 일어났고, 클럽 직원들은 조명훈을 밖으로 내보냈다.

클럽 밖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던 조명훈은 새벽 4시 경 피해자 일행이 클럽에서 나와 인도를 걷자 간격을 두고 따라붙었다. 그리고 혼자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탄 택시의 뒤를 쫓다가 택시가 신호에 걸린 사이 원래 탔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탄 택시에 올라탔다. 조명훈은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피해자 남자친구라 걱정되서 쫓아온 것이라며 둘러댔고, 산격동 일대로 목적지를 변경했다.

새벽 5시 경 조명훈은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인근 모텔로 가려 했으나 빈 방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산격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서 깨 격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원룸에 도착한지 3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명훈은 피해자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화장실에 놓았고, 지갑과 옷가지 등 소지품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앞에 버렸다.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 당일 밤 경주의 한 저수지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태연히 돌아왔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5월 25일 피해자가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고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끝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다음날 경주의 저수지에서 한 낚시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팬티는 벗겨진 채로 속옷 상의만 입고 있었고, 윗니 4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온몸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하의는 나체 상태였고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되었으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20~30대의 젊은 남성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만인 2013년 5월 31일,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운 택시기사 31세 남성 이 모 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이 씨는 피해자를 태운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택시기사의 손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며, 전과 기록도 전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집이나 택시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수상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를 체포한지 6시간 만에 그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다. 택시기사는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웬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며 택시에 탑승해 산격동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내려줬다는 장소의 CCTV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가는 젊은 남성을 확인했고, 이 남성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다음날인 2013년 6월 1일, 경찰은 CCTV에 찍힌 인물인 25세 남성 조명훈을 체포하였다. 조명훈은 체포 직전까지 피해자가 있었던 클럽에서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명훈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하였다. 조명훈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따라갔고,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다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피를 흘리며 다치자 신고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3년 6월 4일 열린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크게 다쳤고, 비명을 지를까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절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구형의견을 물은 결과 '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3년 11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의 불우한 성장환경이나 반성의 기미를 이유로 형을 줄여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더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문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조명훈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2014년 4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앙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보다 무기징역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심 판결문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명훈은 현재까지 청송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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