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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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아홉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그 이후를 다룬 '새엄마를 풀어주세요' 편이 방영되었다. 또한 1223회에서도 생존한 피해자의 후일담이 다시 다뤄졌다.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장기간 동안 매우 심한 폭력을 받아 와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실비아 리킨스 살인 사건이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등과도 유사하다.

2013년 8월 16일 칠곡군의 한 가정집에서 8세였던 A양이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실려온 A양은 이미 맥박이 멎어 있었다.

A양의 계모인 임 씨는 A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언행을 수상하게 여겨 온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에 달하는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턱과 머리에서는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 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팔의 경우 이미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당시 11세였던 B양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했다. 이 내용에 대해 친아버지와 계모 임씨도 맞다고 주장했으나 아무리 여덟 살 어린아이라도 고작 세 살 많을 뿐인 열한 살 아이의 주먹질 몇 번에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사망자의 신체가 지극히 평범한 초등학생 여아의 주먹질 몇 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를 믿지 않았으며, B양이 협박 혹은 입막음을 당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자매의 고모 한 씨가 위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까지 6년간 고모 부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가 재혼 후 아이들을 데려간 후로부터 자매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주변 이웃들도 임씨가 자매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 및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이 임씨를 추궁하자 임씨는 언니인 B양과 싸웠다는 이유로 A양을 한 번 쳤다는 사실만을 인정했고 임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친아버지는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B양은 폭행 혐의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A양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B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상세하게 다뤘다.

이후 B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씨가 A양을 수 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였으며 B양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B양은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당시 변호사에 의해 대학병원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입원 치료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B양의 진술을 무시했고, 심지어 가해자인 계모의 남동생이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기다 경찰은 조사를 한답시고 임씨 앞에서 3자 대면으로 B양에게 임씨가 폭행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심지어 여러 번이나. B양은 이후 어른들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의 진술을 통해 계모 임씨의 그간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 임씨는 그간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거나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이틀을 굶기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줄넘기 줄을 이용해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게다가 계단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 상태로 밀어 계단에서 구르게 했고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그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이기도 했으며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물고문을 했다. 심지어 아이를 드럼세탁기에 넣고 그대로 작동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아이들 친부와 여행간다고 집을 비운 며칠 동안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두기까지 했다. 이러한 학대는 A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인 454일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에 아이의 신분을 악용하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거 B양이 아동보호센터에 동생이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A양과 B양의 신체검사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센터에서 임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하자 의심쩍게 생각했다고 한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임씨는 돈이 필요하니까 성폭행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애들에게 지시했으며 이웃 주민에게 집 한 채 값은 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임씨는 이 계획이 실패하자 교회와 학교 등에 고모가 자매를 맡아 키우던 동안 고모의 아들이 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고모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고 한다. B양을 만나기 위해 고모가 학교에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직접 교실로 찾아가자 고모를 본 B양은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모가 무섭다고 숨겨 달라며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다. 학교 측에서는 임씨가 퍼트린 소문 등으로 인해서 고모와 B양의 접촉을 막으려 한 것이었고 B양에게는 고모가 너를 싫어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한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계모 임씨의 전 남편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임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돈씀씀이가 헤퍼서 "더 이상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악질이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 와중에도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데려갔는데, 이후 알고 보니 양육비를 타내기 위한 명목이었고 전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친모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학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타갔고 대학 교수였던 고모 부부가 잘 키우고 있던 아이들을 양육 능력도 부족하면서 굳이 키우겠다고 데려간 것 역시 결국 아이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자신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센터에서 B양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멍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을 때, B양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임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동안 학대를 방관하고 가담하기까지 한 친아버지도 임씨와 다를 바 없는 인간 말종이었다. 임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A양을 이틀간 방치했고 그렇게 A양이 세상을 떠나자 A양이 죽어 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B양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임씨를 보호하기 위해 B양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도 그였다.

여기까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정말 참혹한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진행자인 김상중 또한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

이 와중에 기레기들까지 몰려와 민폐를 끼쳐댔다. 중앙일보는 대학병원 상담 기록을 입수해 피해자 측과의 상의 없이 이를 보도했고 조선일보 기자는 B양을 따라 아동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닫아 퇴로를 끊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심지어 다른 기자는 고모가 보냈다는 거짓말로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거처를 옮겨야 했고 계모가 낳은 이복자매의 학교에도 기자들이 찾아갔다고 한다. 보다 못한 친모가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4년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계모 임씨의 폭행으로 숨진 의붓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폭행으로 사경을 헤맨 의붓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임씨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자체를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울분 가득한 메시지가 적혀 있다. 그 와중에 계모가 구속된 직후 아이에게 쓴 편지도 공개되었는데, 계모의 행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재판부 제출 자료에 끼워넣으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인간의 추악함이 엿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계모 임씨에 징역 9년, 친아버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무차별 폭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에서는 검찰이 언니 B양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 등을 추가기소했다.

2014년 1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9년이,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동생 살인사건과는 별개의 판결이므로, 합치면 계모 19년과 친부 6년이 되는 셈이다.

2015년 9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15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죄명은 상해치사죄. 검찰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넣었어야 했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판결도 상해치사죄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공판이 있었던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더불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친부는 2018년 출소하였으며 계모는 2029년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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