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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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30대 남성 박정환(당시 32세)이 성폭행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로 피해자 송 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14년 2월 8일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송 양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박 씨와 조우했다. 박 씨는 보도방을 운영 중이었으며 송 양에게 카운터나 청소 일이 아닌 보도근무를 요구했는데 송 양은 거부하며 박씨를 피했다.

그러나 박 씨는 송 양에게 호감을 갖고 덤벼들었다. 박 씨는 송 양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뒤 2월 10일 자신의 집으로 송 양을 납치 및 감금하여 또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송 양은 무려 보름이 넘게 감금당하게 된다.

납치된 지 무려 2주 후인 2월 22일에 송 양은 탈출에 성공해서 도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으나 이후에도 박 씨의 괴롭힘은 지속되었다. 박 씨는 송 양에게 수차례 재회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2월 26일 오전 0시 40분 즈음 박 씨는 송 양의 자택인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 위협을 느낀 송 씨 부녀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찰은 전북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가 조사하였는데 당일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되어 끝났다. 송 양은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날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박 씨는 동선을 파악한 후 송 양을 2차 납치하여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아중저수지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며 협박한 후 차에서 잠들었다. 송 양은 박 씨가 차량에서 깊이 잠든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송 양은 납치 건으로 26일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밤 9시쯤 귀가하였다.

경찰은 112 순찰차로 송 양과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송 양은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으며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 후 경찰관에게 “친구 집이 가까우니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관은 “그럴 수 없어요. 택시비 없어요?”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송 양은 택시비가 있다며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먼저 출발했으며 송 양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딸이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했다.

2월 27일 송 양은 오후 2시경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앓고 있던 골반염으로 인해 전북대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문안으로 송 양의 친구가 왔다.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송 양을 놓지 않았으며 합의를 위해 2월 26일 이후 계속해서 수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송 양이 이를 무시하자 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송 양의 병실 사진 등을 통해 병원을 추적한 끝에 송 양이 입원한 전북대병원을 알아냈으며 송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식칼도 준비하였다.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로비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송 양을 발견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송 양은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박 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로 송 양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송 양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되었으며 여러 응급처치를 진행한 후 심장충격기로 소생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송 양을 살해한 후 박 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3km 떨어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근처 아파트로 도주했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인근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피의자가 사망했으므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 경찰의 대처 미흡 논란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월 26일에 저지른 박정환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제 319조)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경찰은 이 때 박정환을 저지했어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신원 확인 및 신변 확보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내 보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말했다.

박 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에 이어 송 씨 부녀의 신변보호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송 양은 박정환이 무섭다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 주거침입으로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서 112 순찰차를 타고 송 씨 부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하나 송 양은 망설였다. 이미 주거침입 사례로 박 씨가 우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 양은 친구 집에다 데려다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송 양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출발했다.

송 양은 박 씨에게 2차 납치를 당하여 둔기로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감금당하여 또 한 번 경찰서에 가서 5차례 이상 ‘무서워 죽겠다. 박정환이 조직폭력배이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호해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입원 직전에도 강력팀 형사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말했다. 결국 송 양은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받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덕진경찰서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대처 미흡에 대해 부인하였지만 여론은 매우 싸늘했다. 사실 당연한 게 이 사건은 초기에 제지만 했어도 애꿎은 여학생의 인생이 허무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전과 40범이였기 때문에 여론이 더욱 더 싸늘해진 건 당연지사일 것이다.
4. 기타
피해자 송 양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아버지는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아내와 이혼했고 외동딸인 송 양을 홀로 키웠다고 한다. 때문에 송 양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섰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박정환이었으며 처음 만난 날이 지난 2월 8일이었다. 전과가 굵직하고 과거 조폭 출신이었다는 것을 안 피해자는 박 씨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박 씨는 집착이 심했으며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사실상 피해자 송 양은 강압에 의한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손녀의 죽음을 안 할아버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송 양의 아버지는 전단지 사진을 뿌리며 이 사건을 널리 알려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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