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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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1일 호스트바 직원 박정현(남, 32)이 손님 이 모 씨(여, 34)를 살해한 뒤 체크카드를 훔쳐 395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폐가에 버린 사건.
2. 진행
박정현은 2014년 3월 31일 새벽 5시 30분쯤 이모 씨(34)를 만나자고 한 뒤 렌트 차량으로 유인해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다음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95만 원을 인출했다. 박정현은 범행 뒤 이씨의 시신을 자신의 고향인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살인사건 5일 후인 4월 5일, 호스트바 동료 종업원을 같은 렌터카로 유인해 1,000만 원을 달라며 가슴을 칼로 찌르고 15만 원을 훔쳐 달아나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렌터카 이동경로를 통해 시체를 발견했고, 이에 교도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수 년 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한 박정현은 손님으로 온 이 씨가 평소 돈을 잘 쓰면서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
2014년 10월 2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홍구 부장판사)는 박정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15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거우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보통 무기징역 ~ 사형만 선고되는 강도살인죄에서 42년으로 감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정현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이는 당시 확정된 역대 유기징역 형량 중 최대 형량으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에서 징역 45년이 나왔을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판결로 박정현은 2056년 4월 74세의 고령의 나이에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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