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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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던 당시 서울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자 현직 성결교회 목사였던 이응봉(48)과 계모 백 모씨(40)가 자신의 작은딸 이 모양(만 12세, 중1)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2016년 2월 3일까지 거의 1년 동안 자신의 집에 방치한 사건. 언론에서는 백골 중학생 시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개신교 목사가 일으킨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개신교계에서 제명당하거나 교계에서 인가받지 않은 학위 공장에서 학위를 받아 목사를 자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사건은 가해자가 엄연한 주류 교단 소속 신학대학 겸임교수이자 정식 목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동시에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여파로 화제가 되었던 아동 학대 및 친부모에 의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결석할 시에 담임교사나 해당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왜 결석하는지에 관해 알아낼 의무가 있는 만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관리 실태에 관해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2. 사건 정황
해당 사건을 다룬 종합 기사

2016년 2월 3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가정에서 11개월 동안 방치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이번에도 거의 같은 케이스로 의심되었다.

경찰이 피해자의 아버지 이응봉과 계모 백 씨를 자식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긴급체포했다. 이 씨의 직업은 목사였다. 교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히는 겸임교수로, 모교에서 2015년 12월까지 겸임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독일 유학파 경력에 고대 그리스 언어인 기초 헬라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 씨는 "딸을 전날 밤 훈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냄새가 나서 방향제를 뿌리고 집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시신을 집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면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물론 후술하듯 이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서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이 씨가 진짜로 그러한 이단적인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면피 내지 정신이상으로 인한 형량 감면을 시도하려는 변명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 의논하기도 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았다. 집에는 범인인 부부 둘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신을 움직이기보다는 집에 방치하는 것이 들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책임회피다. 무엇보다 사이비 종교나 교파도 아닌 개신교 교단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 결국 딸의 죽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2016년 2월 4일, 한국교회연합에서도 사태의 참담함과 잔혹함을 보고 '고개 숙여 통렬히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응봉의 소속 교단인 성결교회 교단에서 이 사건 이후 한마음교회 목사직 박탈은 물론 교단에서 영구제명하면서 더 이상 목사도 아니며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이응봉 겸임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3. 어떻게 알려졌는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여파로 경찰은 장기 결석 아동 및 장기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장기 미귀가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양의 부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설령 부모와의 깊은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측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텐데 어째 이 양의 부모는 뭔가 켕기는 거라도 있는 건지 이상하리만치 비협조적이었다. 경찰이 이 점을 수상히 여겨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피해 여중생의 친구 C양의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전날 폭행의 흔적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양의 부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다. (출처)
4.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
경찰조사에서 이 모양의 학교 측 담임교사가 이 모양의 아버지에게 1~2일 간격으로 전화했지만 아버지에게서 통화를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딸이 가출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학교 측은 무성의하게 피해 여중생의 집으로 2015년 3월 23일, 3월 30일, 6월 9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발송했고 6월 30일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이 넘어가 결국 '정원외'로 분류했다. 보통 정원외로 분류되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가해자 이 모양의 부모가 "아이가 가출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학교 측은 몰랐어도 적어도 한 번쯤은 가정방문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건 물론 장기 미출석 학생으로 분류된 후 주민센터에 통보하지도 않고 방치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과 달리 주민센터의 책임보다는 학교의 책임이 매우 크다.
5. 가출학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피해자 이 모양은 자신의 학대 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에게 말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는 이 모양의 이모에게만 학대당했다고 생각해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부모의 학대는 계속됐고 겨우 빠져나와 또 다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의 집에 찾아갔지만 외출 중인 상태라 할 수 없이 경비실에 들려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경비원도 가출한 이 모양을 다시 이모에게 전화해 인계한 다음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결국 이 모양이 폭행으로 사망했다. (참고 기사)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도 경비원도 이 모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무책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두 사람 다 이 모양과 상담 후 신고만 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듯 가출학생에 대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줄 생각만 할 뿐 경찰서에 데려다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받아 가출한 어린이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겨우 탈출한 지옥에 도로 처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가출한 아이를 보면 무작정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거나 학대 여부를 알아보는 조치가 필요하다.
6. 사건의 전개
이 양의 아버지이자 가해자 이응봉 목사는 2007년에 아내와 사별하고 2009년 계모 백 씨와 재혼했다. 백 씨는 초혼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전처가 낳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져 이응봉 목사의 자녀 3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 양의 오빠는 결국 2012년에 가출해 경남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언니는 독일로 도피유학을 떠나서 이 씨의 지인의 집에 머문다고 알려졌다. 막내 이 양은 새 이모(계모의 여동생)의 집에 맡겨졌는데 새 이모가 이 양 또래의 딸을 데리고 있어서 이 양을 잘 이해할 듯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 이모는 남의 자식이 들어오는 게 껄끄러웠는지 이 양을 학대해 결국 이 양은 사건 일주일 전에 가출했는데 이날 밤 친구 C양을 만나서 자신의 팔다리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었으며 그 상처를 본 C양의 발언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다음 날 이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2014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이날 저녁에 이 양을 새 이모에게 돌려보냈다. 물론 새 이모 집에는 아버지 이 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 양은 이날 오전 1시 쯤 손바닥과 종아리 등에 폭행을 당하고 다시 가출했다.

이 양은 다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담임 선생이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이 양은 아파트 경비실로 발길을 돌려 경비원에게 "하루만 재워 달라."고 사정했지만 경비원도 이 양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새 이모에게 연락해 돌려보냈다. 새 이모는 이 양을 이 씨 부부에게 인계했으며 결국 이 양의 부모는 이번에는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구타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당초에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던 폭행이 실제로는 새벽 1시부터 더 길게,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금슬이 좋았다고 하지만 이 목사 부부의 금슬 뒤에는 학대당한 아이들의 상처가 숨어 있었다.

이 양의 외삼촌(생모의 동생)의 얘기에 따르면 이응봉은 평소 아이들을 혼낼 때는 체벌을 몇 시간씩 계속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는 잠언 23장 13절("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수사 과정

백성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뒤에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전술했듯 부모는 가출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양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C양의 발언으로 바로 '이 사건은 아동 학대 사건이다!'라는 의심에 바로 아동 학대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이 C양의 발언을 그냥 듣고 넘겼으면 사건이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건은 아니다.

김종혁 JTBC 앵커가 이 양의 아버지 이 씨가 진술한 대로 아이의 부활 같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시신을 방치한 건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백 변호사는 학대를 숨기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단, 전술했듯 진술은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수정 교수는 뉴스현장의 백 변호사의 발언과 같이 아이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건 그냥 핑계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2월 4일 경찰이 아예 수사 과정 발표 중에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족 중에는 이 양의 오빠와 언니도 있었으니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양의 아버지는 2007년 독일에서 유방암으로 숨진 전처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 이 양이 막내다. 그는 전처가 사망한 뒤 2009년 12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있었던 신학대의 평생교육원을 다니던 백 씨를 만나 결혼했다. 백 씨는 초혼이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계모인 백 씨가 기존의 자녀와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이 붕괴됐다. 2012년 아들(20)이 가출하자 이 씨는 그해 큰딸(19)은 지인의 집으로, 막내딸인 이 양은 백 씨의 여동생 집으로 보냈다. "백 씨의 여동생에게 이 양과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으니 잘 지낼 것 같았다"는 것이 이 씨의 해명이었다. 이후 집에는 이 씨와 백 씨 부부만 살았다. 자녀와 왕래도 하지 않으면서 이 양의 오빠와 언니는 동생이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앙일보 단독)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이 씨는 2015년 3월 17일 가출해 돌아온 딸 이 양을 5시간 가량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고 저녁 무렵 사망하자 집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 입감 문제로 인근 부천원미경찰서로 호송했다. 경찰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때문에 뒤늦게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는 이 씨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긴 했지만 발부된 압수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응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의붓어머니도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그 동안 경찰이 이양의 아버지를 꾸준히 만나 실종 수사 관련 논의를 해 왔는데 그때마다 이양의 아버지는 집이 아닌 직장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회피한 것이다.

이 양의 아버지인 가해자 이 씨는 평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졌으며 교내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변 이웃들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자 이 씨는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정교수 임용에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세 남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으며 몇 년간 수차례 임용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한다. 이씨가 활동하던 부천의 모 신학대는 이 씨를 당일 즉각 해임했으며 지난 1년간 이 씨의 강의를 들어 온 학생들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양과 함께 생활해 온 이 양의 새 이모도 3일 오전 부모와 함께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 이모라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진 않았는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 양의 오빠, 언니가 따로 살았다는 것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인다. (JTBC 뉴스룸)

골 때리는 것은 이 목사의 SNS 프로필 사진이 두 딸의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겸임교수 모두 이 목사가 겸임교수이다 보니까 자신의 딸 사랑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겸임교수는 이 가정이 폭력이 상습적으로 난무했던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는데 친척들에게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상 남인 새 이모의 집에 맡긴 것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교수 임용에 집착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묘사도 있는 걸로 봐선 프로필 사진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화목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연출용이었을 것이다. (JTBC 뉴스현장)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양이 2015년 3월 15일 가출을 했다가 하루가 지나 담임선생에 의해 평소 지내던 새 이모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그 집으로 찾아와 17일 새벽 1시쯤 아버지 이 씨가 그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이 양의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 부모가 이 양을 추가로 훈계하겠다면서 시신이 발견된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6시간 뒤인 그날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아버지 이 씨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등을 치고 함께 있던 의붓어머니 백씨도 빗자루 등으로 이양을 폭행했다. 폭행 장소는 집안의 거실이었다.

한편 새 이모도 폭행한 것으로 정확히 밝혀졌다. 정확히는 이 양의 사망 6일 전에 백 씨와 새 이모가 회초리 등으로 이 양을 폭행했다.

이 목사는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죽은 딸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가히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급의 개소리다. JTBC 이가혁 기자가 피의자 부부가 "탈취제와 제습제를 상자째 사가기도 했다"는 마트 주인의 발언을 보도했는데도 말이다. 경찰은 아버지 이 목사에게는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혐의를, 의붓어머니 백 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술한 백성문 변호사의 경찰 칭찬을 무색하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다. 실종 수사 당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내역 조회는 실종 수사 8개월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록을 통해 기록이 어느 시점에서 끊기는 부분이 나오면 이 양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
경찰 曰: '"가출은 일단 소재확인이고, 요즘 가출한 애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계속 찾는데 까지는 그냥..."'

2월 5일 오후 쯤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JTBC 뉴스룸)

새 이모와 이 씨 부부는 폭행의 이유에 대해 이 양이 "도벽이 있는 데다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나쁜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뻥일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양이 6년 개근을 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 활달한 학생이었다”고 적혀 있고 졸업할 때 교원총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손가락 안에 들었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란 의미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모와 이모라는 작자들은 죽은 이 양에게 책임 전가와 음해까지 저지른 것이다. 물론 이 양이 생전에 모범생이었든 불량학생이었든 만 13살의 어린 소녀를 죽인 이들의 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악행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016년 2월 5일,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김복준 연구원의 말로는 옷을 벗겨 폭행하면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백성문 변호사는 담임교사에게 당시에 가정폭력 신고 의무가 있었다며 아이를 집이라는 지옥으로 보낸 담임교사를 비판했다. 두 전문가 모두 아이가 가출하면 무조건 집에 보내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보면 경찰에 인계할 것을 권고했다.

새 이모가 아이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 "할머니가 위독해 병원을 가야 해서 출석인정을 해 달라"며 거짓말을 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 아니다. (JTBC 뉴스현장)

가해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응봉 목사와 계모 백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새 이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경찰 범죄심리분석관이 목사 이 씨가 '교수 지위를 잃을까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이 사실이면 이 씨는 전술한 새 이모보다 못한 말종이다. (JTBC news)

가해자 이 양의 새 이모는 자신의 언니이자 이 양의 계모인 백 씨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 범행이 발각될까 봐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더불어 자신은 조카를 친자식과 똑같이 대했다며 학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보도를 통해 이 양의 새 이모도 이 양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출처)(채널A 단독)

이 씨가 딸을 폭행한 직후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에 "우리 딸이 학교 사물함에 돈을 감추지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딸이 숨진 다음날 아침에도 학교에 또 전화를 걸어 "우리 애가 밤새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아버지 이씨가 "한 번에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았다.

2016년 2월 12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관련기사2)

2016년 2월 19일,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수사를 벌여 더 상세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YTN)
7.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2016년 2월 4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고 하면서 "CT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었다.(연합뉴스)

이 양의 시신에 어른 주먹 2개보다 더 큰 내부출혈의 흔적이 있었다고 국과수가 밝혔다. (JTBC 단독)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JTBC 뉴스룸)
7.2. 무분별한 인터뷰 요청
피해자 이 모양의 유일한 친구인 C양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돼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안 그래도 친구가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기자들이 이런 주변인들의 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터뷰 요청을 해 댔다. 이에 화가 난 C양의 어머니는 부천소사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C양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기사)

부천소사경찰서는 변사체 발견 브리핑 직후부터 기자들이 이양 집 근처 이웃은 물론 친인척, 학교 관계자,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사건 관계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3. 살인 고의성 입증 실패
2016년 2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친부와 계모를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사)

검찰 측은 회초리나 빗자루 등 크게 위험하지 않은 도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등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주로 때린 점과 체벌을 중단하고 잠을 자게 하는 동안 이 양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가해자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8. 재판
8.1.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년 5월 20일,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아버지에게 징역 20년,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 12년보다 높여 선고했는데 그만큼 재판부가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 형량보다 낮기 마련인데 검사 구형 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기사)

제1심 판결문에는 이 양의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나열돼 있다.
"독서대회·그림 그리기 등 다수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부반장과 반장을 하는 등 똑똑하고 모범적인, 밝은 아이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1쪽의 일부
"이 양에게 도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전술했듯 이응봉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벽의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이 양이 돈, 특히 거액의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근거 및 남은 돈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5쪽의 일부
8.2. 2심 서울고등법원
이응봉과 백 씨는 5월 24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보)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았다.

2016년 8월 17일 이응봉과 백 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응봉 측은 이 씨의 친족과 교회 신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의 진술 뒤 결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6년 8월 31일 증인 신문과 피고인 진술 후 결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응봉의 친족은 선처를 호소했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교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응봉 측은 이 양의 도벽을 재차 조심스럽게 거론했지만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2016년 9월 9일 재판부는 이응봉과 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숨진 이 양을 생각하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응봉과 백씨를 꾸짖었다.
8.3. 3심 대법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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