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웃집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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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57세 남성 이모 씨가 자신의 이웃집에 살던 김씨 부부를 장기간 폭행하여 부부 중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
2. 내용

범인 이모 씨는 2016년 7월 29일 오후 8시께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김 모 씨 부부를 나무 지팡이로 수십 차례 때려 남편 김씨(56세)를 숨지게 하고, 아내 한 모(42세)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씨는 평상시에도 김씨 부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이씨의 형 집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었다. 또 김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아내 한씨는 지체장애를 가진데다 지적 능력도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 중 아내 한모씨는 대체로 이씨의 빨래일이나 가사를 도맡아 했으며, 남편 김씨는 이씨의 술 심부름을 다녀왔다. 살해 당일에도 김씨가 술 심부름을 다녀왔으며, 이씨가 한씨와 사다 온 술을 마시다 갑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크게 화를 낸 뒤 나무 지팡이로 한씨를 먼저 폭행하여 안와를 골절시켰으며, 이내 김씨도 수차례 폭행하여 큰 부상을 입힌다.

김씨는 폭행 당일에는 생존해 있었으나 다음 날 이씨의 자신의 집 앞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다 대문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것을 아내 한씨가 발견했고,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본 뒤에야 이씨도 김씨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김씨의 죽음에 이씨는 매우 태연한 반응이었고, 경찰 신고도 스스로 하였다. 그리고 아내 한씨에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이씨)이 개입했고, 김씨가 자신에게 맞아 쓰러진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며 시켰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만다.

체포 이후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상해치상 혐의로 2016년 7월 31일 임실경찰서에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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