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있었던 아동 학대 살인 사건.
2. 사건 내용
피의자 안모 씨(29세)는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 박모 씨(37세)가 이혼한 후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자 박씨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박씨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안씨에게 속아 그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2016년 10월 2일 안씨는 칠곡군 북삼읍의 모 키즈카페에 박씨의 아들 박모 군(5세)을 데려갔다. 그러나 안씨에게는 도박빚을 포함한 거액의 빚이 있었으며 건강보험료와 아파트관리비까지 연체하고 있었다. 안씨에게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를 속여 양육비를 받아가려던 속셈이 있었다.
안씨는 구미시 봉곡동의 한 모텔에 박군을 감금해 놓고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박군이 폭행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태에 빠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박군은 불과 2∼3일 만에 폭행으로 치명상을 입었으며 결국 10월 6일에 사망하였다. 박군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안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로가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도 모자라 불태운 다음 암매장하였다.
박씨에게는 박군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처럼 거짓말해 보육료 명목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개월 간 월 27만원씩 총 143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박군의 아버지는 안씨에게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안씨는 밥이나 술을 사 주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약간의 지체장애가 있는 박군의 아버지 박씨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1년이 흐른 지난 2017년 10월 10일에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칠곡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10월 17일 오후 1시 40분쯤 구미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으며 10월 21일 산호대교 아래에서 박군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안씨를 살인 및 유기치사,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10월 22일 구속하였고 11월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 판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018년 5월 11일 지인 박씨의 5살 아들 박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