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한 여성이 2014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출산한 영아 두 명이 사망하자 냉동고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
2. 사건 정황
네일샵을 운영하던 여성인 범인 김모씨(34)는 2014년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홀로 거주했고 이틀 전 병원에서 출산한 첫째 아이가 사망하자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했다.
범인 김씨는 2016년에는 거주하던 원룸에서 혼자 둘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둘째 아이가 사망하자 사체를 2년 전 사망한 아기가 보관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유기하면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보관했다.
2016년 4월에는 사귀던 남성 B가 살던 아파트인 문현동의 삼성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의 냉장고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도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동거하던 아파트로 가져가 그 곳의 냉장고 냉동실에 옮겨 넣었다.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냉장고
1년이 지난 2017년 6월 17일 동거남 B의 여동생 C가 오빠의 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냉장고 냉동실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6월 19일, 부산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범인 김씨가 2명의 영아 모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는 부검을 포함해서 조사를 더 해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유기치사죄 이상의 범죄로 보이는데 이후의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3. 문제점
해당 영아 2명은 관공서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첫번째로 유기한 영아는 병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록과 출생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부모, 가족이 자발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영아 살해나 아동 학대 및 살인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애초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자동적/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한다고 한다. 다만 자칫 출생을 알리지 않기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버리는 행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