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이영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자택에서 여중생이었던 딸의 친구 김 양(여, 14세)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2017년 9월 10일, 이영학은 죽은 아내 최씨를 대신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을 찾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영학은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말하며 딸 이 양에게 친구를 유인하라고 시켰다. 딸 이모양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응답한 사람은 피해자 김모 양 뿐이었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후 왕래가 끊겼는데 매우 오랜만에 온 연락에 김모 양이 응했다고 한다.
9월 30일 낮 12시 20분 경, 피해자 김 양은 이영학의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 들어왔다. 그리고 딸 이 양은 김양이 집으로 찾아오자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접 건네 마시게 하였다. 이 양은 친구 김 양이 잠이 들자, 김양이 가출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김 양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집에 숨겨놓기도 했다.
김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고 이 양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영학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잠든 김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영학은 삽입 행위만 하지 않았을 뿐 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김 양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각종 성인용품까지 사용하여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로 김 양의 입에 수면제를 다시 투약하기도 했다.
10월 1일 오전, 다시 딸이 외출한 사이, 김양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영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김 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김 양의 얼굴을 힘껏 누르다가, 김 양이 아직 사망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경, 이영학은 딸 이 양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린 후 수건으로 닦은 다음,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로 접착테이프로 감고, 대형 여행용가방에 집어넣었다.
오후 5시경, 얼마 후 이영학이 검은색의 큰 트렁크 가방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CCTV 화면에 잡혔다. 이영학은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떼어내고 시속 200km로 강원도 영월군까지 차를 몰고 가 골짜기 근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 100미터 정도의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이영학의 지인이 이들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김 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후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유서 형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반지를 끼고 뛰었다. 저녁밥상을 차리고 뛰었다”면서 “그리고 한 아이가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향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경찰, 검사 XX들은 말 듣지도 않아”라며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어줘서 그래. 나랑 딸이 당신 따라가는 게 맞아”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10월 2일 오후 7시 1분, 이영학 부녀는 강원도 정선군 소재 한 모텔에 입실했다. 그리고 10월 3일 오전 1시 20분 쯤 퇴실했고, 10월 5일 체포되기 전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에 은신했다.
3. 체포 및 구속 과정
2017년 9월 30일 오후 11시 20분, 피해자 김 양의 부모는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안 들어오고 휴대폰도 꺼져있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라"고 했고, 어머니는 실종신고 1시간여 뒤인 10월 1일 오전 0시쯤 이영학의 딸 이모양과의 통화에서 딸이 이양과 만났다 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이양은 “30일 오후 2시30분쯤에 시장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헤어졌다”고 했다.
10월 1일 오후 9시 경, 김 양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김 양이 이 양과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경찰은 10월 2일 오전 11시쯤 최초로 이영학의 집에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이미 이영학과 그의 딸은 시신유기를 마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10월 2일 오후 6시 경, 이영학의 집을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영학의 집을 들여다봤다. 당시 이영학의 집에는 이영학의 형이 있었는데, 경찰은 형을 설득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훑어봤다. 하지만 경찰은 강력 범죄와 연관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10월 3일, 실종수사팀은 이 양의 아버지가 형사과가 내사 중인 이영학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영학은 9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영학의 부인 최모씨(32)의 죽음으로 인해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실종 수사팀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과와 공조 수사를 진행했고, 이영학의 집 인근 CCTV를 통해 집에 들어간 김 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10월 4일 오전 11시30분 경, 경찰은 서장에게 합동 수사 보고를 했고 실종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는 소식에 이영학은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10월 5일 오전 10시 24분, 서울 도봉구 소재의 은신처를 파악한 경찰은 원룸으로 들이닥쳐 이영학 부녀를 병원으로 옮겼다.이영학은 곧 의식이 돌아와 시신 유기를 자백했다.
10월 6일, 경찰은 이영학의 자백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김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영학은 시신 유기 혐의만 인정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10월 7일, 이영학의 딸이 의식을 되찾고 이영학의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다.
10월 10일, 경찰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체포 5일이 지난 처음으로 살인을 자백했다. 경찰은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모양을 추행유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2일에 기각되었다.
10월 1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영학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오전 9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영학은 자택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했고, 시신을 담은 검은색 캐리어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한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10월 13일 오전, 이영학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 김모 양에게 먼저 사과한 다음 뜬금없이 울먹거리며 아내 최씨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경찰은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영학을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10월 18일,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영학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이영학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살인 시점도 10월 1일 낮 12시30분쯤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범행동기와 성추행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와 다르게 말하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검찰은 이영학의 딸 이모양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0월 30일에 구속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6일 이모양은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다. 이 양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1월 1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구속기소했다.
4. 수사결과
2017년 10월 13일, 경찰은 이영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살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학의 가택에서 각종 성인용품이 발견되어 경찰은 이영학을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았는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음에도 1차 부검 결과에서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이영학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데려오게 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아내 최씨와 닮았기 때문이었고 이영학이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피해자)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 등의 헛소리를 지껄이며 딸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말의 수위가 상당한지라 언론에는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데려오라' 정도로 보도되었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며 딸 이모양의 경우 심리적 종속이 강한 편으로 전해졌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영학의 딸인 이모양이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고 이영학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트렁크를 차 안에 실을 때도 이모양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머니 최씨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타는 영상이 입수되었다. 즉 '최씨를 추모하려고 동해안에 간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후 동해안으로 가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모양이 아버지의 말대로 영양제를 먹고 숨진 게 맞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과 이보다 1달 전에 일어난 용의자 아내 최씨의 자살 또한 단순 자살 방조에서 타살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모양은 이영학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행했으며 더구나 피해 여중생 엄마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단독 입수한 결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실종을 이야기하며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고 웃음표시를 잇달아 보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났을 당시 시치미를 떼고 행방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범행 1주일 전엔 죽은 아내 최씨의 영정 사진과 함께 유튜브에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를 실은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안에 간다"는 글을 올리는 한편 딸 이모 양과 찍은 사진을 올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당시 차 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포스트해 놓은 적도 있다.
동영상에서 이영학은 "내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최근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하기 위해 영양제에다 자살하기 위한 약을 섞어서 놓았는데, 집에 놀러온 김모 양이 그걸 집어먹고 사망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끈과 같은 물건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되어 질식사가 최종 사인으로 짐작되었고 이영학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5. 재판 과정
5.1.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이성호)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503
2017년 11월 1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구속 기소했다. 딸 이양은 사체 유기 혐의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그의 도피를 도와준 지인은 범인도피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친형은 사기 및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
2017년 11월 17일, 이영학은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공판이 열리기 전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자신이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성팔이에 이용했던 그가 재판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려는 듯해서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2017년 12월 28일, 1심 재판 과정에서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이영학을 추가 기소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형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1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2007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불치병환자인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200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후원금을 소득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도 수령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17년 9월 6일 아내와 말다툼 하던 중 아내의 이마를 분사형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 아내에게 10여 명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9월 5일 아내가 이영학의 계부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 2017년 10월 허가 없이 도검(칼날 길이 30㎝)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7년 5월 승인받지 않고 수입승용차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며 차폭을 늘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9개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2018년 1월 23일, 이영학은 추가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김 양의 의 아버지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공범인 딸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인 눈물과 반성에는 추악한 뒷모습이 있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보낸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가 공개되었는데, 편지에는 감형 전략을 세우며 출소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판장과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1심 재판 이후 감형받아서 출소할 방법을 9가지나 계획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해서 2심에서 감형받았을 경우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고,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쓸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는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했다. 또한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고 적었다. 이어 “구치소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곳이야. ○○이 나오면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거야”라고 적었다.
2018년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018.2.21.선고 2017고합457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지목,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계획과 내용만보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영학이 가족과 변호인에게 쓴 편지와 반성문 100여 장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두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며 그를 꾸짖기도 했다. 부장판사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영학 1심 판결문 일부
...(전략)...
단지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중략)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계획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혐오적이다.
약 24시간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영양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중략) 간교한 행동을 하여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잔인함마저 내보이기도 하였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인의 관점에조차 극악무도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짓밟는 추행을 하였다.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약 20여 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신히 의식을 찾아 피고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해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며 중대범죄와 결합되어 있다. (중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규정된 이래, 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행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처가 사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대신할 성적 대상을 찾았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 그 친구를 유인해 오도록 하여 추악하고 몰인정한 강제추행살인의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으로 휩싸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결국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 그 어떠한 응징이나 처벌로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는 술 없이는 잠에 들 수조차도 없는 수면장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할 경우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물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참회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앞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이 가슴에 박힌 비참한 쓰라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과 담임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교직원 일동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에게 지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
공범들의 경우 지인은 징역 8개월, 친형은 1년을 선고했으며,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7고합503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딸 이양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해 비참한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친구관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사회적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2월 22일, 이영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00년대 들어 피해자가 1명인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거의 없기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였다.
5.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사건번호 : 2018노933, 2018노938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9.6.선고 2018노933 판결문 전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은 2018년 8월 2일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이 유지되었고, 이영학과 재판을 함께 받은 친형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이 유지되었다.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 유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8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이영학이 치료를 받느라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가치체계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5.3.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사건번호 : 2018도15035
2018년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판결문 전문
2018년 11월 29일,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판결문 전문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이영학의 죄질이 매우 나빠 가석방 가능성은 조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모범수 코스프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영학은 본 문서의 살인사건 이전에도 자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본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서(단지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모범수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간혹 교도관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변태적인 언동 등의 추악한 본모습을 보여 모범수 코스프레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 성폭행이나 강간살인 같이 성범죄 관련 강력범죄일 경우 가석방 확률은 더욱 더 낮아진다.
6. 경찰의 초동수사 논란
경찰이 실종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실종되기 전 만나러 가겠다고 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24시간 후에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한 결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해 출동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인데도 소파에서 잠을 잤던 경찰까지 파악되는 등 실제로 안일한 대응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찰 결과 요약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부실 대처 책임을 들어 국가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1억 8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징계받았던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는 이후 상소에서도 확정되었다.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근무시간 중 경찰서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B양 실종 신고를 무시한 한 순경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