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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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6일,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부동산 업자 윤 모씨(당시 68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에 윤송이와 남편인 김택진이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대장동 개발과 해당 살인 사건의 연관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2. 상세
2017년 10월 26일 오전,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 모씨가 은퇴 후 거주하던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전원주택에서 5㎞ 떨어진 곳에 목 부분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

CCTV 등을 살핀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후 오후 6시 30분 무렵 용의자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로 허 씨가 지목되고 있다가 경찰에 잡혔다. 검거 당시 허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해자 윤씨의 DNA가 나왔기 때문. 허 씨는 주차시비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 씨가 범행 전후 '가스총', '고급빌라', '살인', '사건사고',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검색한 것과 사채를 포함해 팔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으며, 매달 200~30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느라 힘든 생활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기사

또한 허 씨는 지난해 9월 엔씨소프트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는 A 사이트에서 300여 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직거래 가능, 경기에서 직거래 가능' 이라며 글을 게시한 이력이 드러나 게임과 범죄의 관련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기사

하지만, 경찰은 게임과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 내역이 지난해 9월 이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허 씨가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부동산 업자라는 점, 최근 피해자 윤씨의 자택 인근 주택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점, 윤송이 사장 부친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사 게임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보는 셈이다.

한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빈틈이 많은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용의자 허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사
3. 의혹
‘탐사보도 세븐’엔씨소프트 김택진 장인·윤송이 부친 살인사건 미스터리

이 사건은 비록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즉, 허 씨가 범인은 맞지만 사건의 양상 자체가 명쾌하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허 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부터가 수상쩍다. 허 씨는 상술한 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가지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위치추적'이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치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추적이란 키워드까지 검색한 사람이 정작 체포 당시에는 전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았었다고 한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은 허 씨의 묘한 태도다. 허 씨는 전북 임실의 국도변에서 체포된 후 인근의 순창 경찰서로 압송되었는데, 당시 사건 관할서인 양평 경찰서의 형사들을 기다리면서 허 씨는 김치찌개를 식사로 먹었는데 그 태도가 너무도 태연했다고 한다. 심지어 김치찌개가 맛있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상한 대목인 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태연하다는 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 사람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자신은 법에 저촉될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실제 그와 같이 있었던 순창 경찰서 형사는 허 씨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기억했다. 허 씨는 이후 재판에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건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허 씨는 본인의 주장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인 걸까? 그렇다고 보기엔 그의 행적은 너무 수상하기 짝이 없다. 그는 마치 보란듯이 CCTV에 노출되었는가 하면 상술한 대로 위치추적까지도 검색해 놓고 정작 휴대전화의 전원도 끄지 않았던 것. 게다가 그는 체포될 때도 마치 자신이 체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까지 주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허 씨의 모습에 "이런 범인은 처음 본다"라고 했을 정도.

사건 현장에서도 의혹은 있다. 허 씨와는 달리 피해자가 더 체구가 크고 체중이 더 나간다라는 것. 물론 체구가 작은 사람이 체구가 큰 사람의 시신을 못 옮기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혈흔을 흘리거나 한 흔적이 없이 그냥 옮겼다는 부분이다. 과연 허 씨 혼자 가능한 일이었던 걸까?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파일러들이나 범죄분석가들은 허 씨가 범인이 맞지만 제3의 인물이 공범으로 함께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제3의 인물의 협력(반대로 허 씨가 제3의 인물에게 협력했거나)'이란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사건의 의혹은 대부분 아귀가 맞아들어가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허 씨는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3의 인물이 있다면 왜 그 실체를 밝히지 않는가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들로서는 흔히 영화에 나오는, 해당 제3의 인물과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고 무언가(아마도 돈)를 얻는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4. 재판
2018년 5월 18일, 1심 공판에서 범인 허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 재판에는 윤송이 사장과 김택진 대표도 참관을 위해 방청했다. 기사

2018년 10월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허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기사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면서 “게임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밝히며, 이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놓고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동일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1월 14일, 2심에서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 존치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해 처해달라고 하면서 항소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항소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허씨는 "이게 재판입니까"라며 항의하다가 퇴정 당하는 등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2019년 2월 25일, 대법원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허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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