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 미술감독 고우석이 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 소재 모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되어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으로, 후에 피해자가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더 충격을 주었다.
다만 피해자가 송선미의 남편이어서 널리 알려진 것일 뿐, 사건 자체는 송선미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2. 경과
조사 결과, 이는 일가친척에 의한 청부 살인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다름아닌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곽모 씨로, 실행범 조모 씨에게 살해를 지시, 금품을 약속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측이 먼저 접근, 혹은 제안했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는 식의 거짓 진술을 했으나, 사건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금품조차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자, 청부받아 저지른 살인이었음을 인정했다. '수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했으나, 고 씨가 약속을 깨고 천만 원밖에 주지 않자, 조모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칼을 준비해 고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가해자 측의 잘못이었다. 가해자인 사촌 동생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자신의 친할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자신의 아버지(피해자의 외삼촌)와 자신들의 먼 인척인 법무사를 끌어들여 상속 관련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했고, 이를 알게 된 할아버지가 분노하자, 외손자인 피해자가 사실을 바로잡으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심지어 가해자는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사촌매형(피해자 친누나(이자 가해자 사촌누나)의 남편)까지 죽이려고 계획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의 할아버지는 바로 재일교포 출신의 곽유지 회장으로, 일본에서 수천억 단위의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한 사람이다. 곽유지 회장은 신한은행 설립, 선문대학교 개설 등에 기여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99세의 고령이었는데, 사건 이전에는 그 나이에도 매우 정정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손자들 간에 벌어진 끔찍한 피바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로부터 4개월도 채 못 넘기고 2017년 12월 7일 향년 100세로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2017년 8월 30일 피해자의 아내였던 송선미는 인스타그램으로 본인의 심경을 드러냈다.
하늘이 맑고 푸르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표현은 작았지만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 그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하는 그런 사람...... 내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줬던 사람.... 내가 힘들어하거나 자신없어 할때 누구보다 용기를 줬던 사람.....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 그를 위해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틴다.
저를 격려해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송선미는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이었기에 이 사건과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랑 겹쳐 드라마가 잠시 휴방하는 일도 있었다. 겨우 추스린 후로도 여파가 남았는지 재개 이후 화내는 연기를 할 때 쉰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었다. 이후 MBC 연기대상 일일극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으로 오열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3. 검찰 조사
2017년 9월 26일, 검찰은 조 씨와 장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살인 관련 단서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9월 27일,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에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14일, 외삼촌과 외사촌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10월 26일, 송선미 남편의 청부살인 계획 전말이 드러났다.
2017년 10월 26일 송선미는 다시 한 번 "상속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 재판
2017년 11월 1일, 공판기일에서 범인은 청부살인을 인정했다.
2017년 12월 11일,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곽모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2018년 3월 14일, 검찰은 가해자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18년 3월 16일, 법원은 실행범 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2018년 4월 11일, 법원은 교사범 곽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2018년 9월 4일, 곽모 씨에게 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곽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14일, 조모 씨에게 법원은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문
2018년 12월 15일, 대법원은 곽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
피해자 유족인 송선미와 그 딸은 가해자 곽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고, 2019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곽모 씨가 총 1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