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21세 남성 우세중이 19세아내 김 씨와의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
2. 사건 내용
20대 남성 우 씨의 부모는 곰탕집을 운영했었고, 피해자 김 씨는 그 식당에서 2015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와 친해져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우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2017년 4월 14일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우 씨는 공항에서 아내 김 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본인으로 기입했다. 김 씨가 사망할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우 씨는 출국한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한 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직접 아내의 몸에 주사했다. 이후 아내가 화장실에서 사망하자, 현지 경찰에게 신고해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고 이 때문에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자살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현지 경찰관은 이를 단순 자살 사건으로 처리했고, 김 씨의 시신은 일본에서 부검이 진행되었다. 당시 시신을 해외로 이송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김 씨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고, 김 씨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처음 수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 씨가 아내가 사망한지 2주 만인 2017년 5월 4일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는 한 달 전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는 말과 함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보험사 요청엔 얼버무릴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어쨌든 여행자보험에 가입했고, 여행지에서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다.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 조사원은 5일 후인 5월 9일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남편에게서는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보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우 씨는 아내 김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김 씨와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라는 것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 또한 이상했다. 계획서에는 결혼 후 안정적인 수입 창출 위주의 내용만 있을 뿐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담긴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능력 없는 딸을 내가 고쳐주겠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주 내용은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저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 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식이었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 줄 테니 딸을 내 달라는 것에 불과했고,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당연히 김 씨의 가족들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으며, 김 씨가 성인이 된지 이틀만에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김OO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병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놀더니 결혼한 사람이있는데도, 결국 또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제정신이 아닌게 지금 딱 죽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살하면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전 끝까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나 봅니다.
근데 뭐 가족들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맨날 지랄이나 하고 화풀이나 나한테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족이 가족 같지 않았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게 감옥 같아서 집을 나와 오빠랑 결혼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도, 나란 애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준 탓이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들키지나 말걸. 바보같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놓고 오빠한테 거짓말 해왔으니 오빠는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오빠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데 오늘은 용기내서 죽어 보렵니다.
오늘 하루종일 오빠랑 행복했는데 내가 지금껏 해온게 있으니 벌 받는 건가 봅니다.
지금 내 옆에 주사기가 있는데 이걸로 죽으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걸 많이 후회되지만 평소에 죽고 싶기도 했고,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용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십쇼.
이러려고 들어놓은 보험이 아닌데 돈 아깝네요. 안녕
불효녀 김OO
2019년 5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제출된 유서에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한 부분, 상이한 부분이 모두 발견돼 자필 유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우 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0일, 피해자의 언니 김모(24)씨는 “우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동생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 도착해 유품을 정리하려고 숙소에 올라가겠다고 하니 우 씨가 막았다. 동생 유품을 전달해줬을 뿐 유서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 주장대로 제 동생이 죽은 당일 유서를 작성했다면 왜 제게 그때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5월 17일,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2심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서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유서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중요한 증거인 유서를 1심 선고 이후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심 제출 유서는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3. 3심 대법원
재판부: 대법원 (민윤숙 대법관)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도7675
2심 선고 이후 우 씨는 "유언과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뭐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며 "필적 감정이 유사하지 않다는 결과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동요해 흐트러진 글씨체로 봐야 함이 타당하고, 무기징역은 불합리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우 씨는 아내를 살해한지 장장 2년 6개월만에 24살의 나이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현재까지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