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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8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조현병 환자(A씨, 남)의 흉기에 맞아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2. 상세
2018년 7월 8일 오후 12시 40분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 마당에서 A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A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 씨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두 명이 맞아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져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재판
A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후속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형량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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