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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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안인득(41)이 4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41세 남성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사망자들은 금 모 양(여, 11세), 최 모 양(여, 19세), 이 모 씨(여, 59세), 김 모 씨(여, 65세), 황 모 씨(남, 74세)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인 약자들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참변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인득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다.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에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3. 체포 및 신상공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 m2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 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묻지마 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므로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는 범행 1개월 전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일 0시 50분경 안인득이 아파트를 나가 1시 23분경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인득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결국 2019년 4월 18일 오후,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9일, 안인득은 자신의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었다. 그는 기자들한테 자신이 살아 오면서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본 일이 많고 나라에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당한 피해를 꼭 좀 조사해 달라며 횡설수설하였다.
4. 범행 이전의 전조증상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 (현 국립법무병원) 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

안인득은 2017년 이후에는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장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다급한 신고에 "안인득 만나고 있어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  주민센터도 안인득의 상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안인득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남 지역의 모 기관에서 근무했다. 안인득은 해당 기관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으며, 약 2개월 동안 10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결국 기관 측에서는 안인득을 해고하고 그가 출근한 10일분만큼의 일당인 약 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중순 오후 5시경, 안인득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주먹으로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안인득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인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일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탄원서 제출도 불발되었다. 이에 그동안 악법으로 몰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임의적 강제입원 조치의 부활 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이후 언급되기 시작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안인득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임의적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강제입원 조치가 부활될 경우 예전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안인득의 범죄가 단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윗집인 5층의 특정 가정을 타겟으로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윗집인 5층 506호에서 무려 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안인득과 해당 윗집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안인득의 윗집은 가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힘들며, 안인득은 평소 윗집에 여자 2명만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또 같은 층에 살던 앞서 숨진 이모(여.59)씨의 딸 조모(여.31)씨도 다쳐 506호뿐만 아니라 5층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피해 가정 중 금씨 일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일가족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다. 금 모(여, 12세)양과 아래층(3층)에 살던 금양의 할머니 김 모(여, 64세)씨가 범인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금 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든 금양의 어머니 차 모(여, 41세)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 모(여, 21세)씨도 부상을 입었다.  

변을 당한 가족의 가장인 금동현 씨는 유일하게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던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피하려다 화를 면했다. 하지만 먼저 내려간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금 씨는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직접 수습해야만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게다가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4월 26일자 방영분에서 출연한 금동현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안인득은 다름아닌 친한 친구의 동생이라고 한다.

또 다른 희생자인 고등학생 최 양(여, 19세)의 가정도 산산조각났다. 최양은 사망했고 함께 살던 최양의 숙모 강모씨(여, 53세)는 최양을 살리려다 온몸에 칼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더 안타깝게도 최양은 부모가 사건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혼하면서 숙모 강씨가 조카를 돌봐 주겠다며 나서 강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안인득은 평소 최 양의 집에 여자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해코지와 위협을 했으며, 이에 최 양은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안인득을 피해 최 양이 집으로 급하게 뛰쳐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앞에 버티고 서 있거나 나올 때까지 숨어 있기도 했고 귀가하는 최 양을 쫓아오는 짓 하는 등 소름끼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남, 29세)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모두 깨워 대피시켰는데, 대피 현장에서 안인득과 마주하게 되었다. 안인득은 정 씨에게 "당신이 아파트 관리하는 직원인가?" 라고 말하고 흉기로 그의 얼굴을 찔러 두개골 골절, 안면 마비로 전치 20주라는 치명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얼굴만 다쳤다는 이유로 6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퇴원 후 다시 관리소 직원으로 일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해고당했으며 사건 이후 밀양시의 주택관리공단에 취업했다고 한다. 
6. 재판 과정
6.1. 제1심 창원지방법원
재판부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54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 중상, 4명 경상, 10명 연기흡입(화재상해)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퇴장당했다.
6.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2020년 4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최대 쟁점은 심신미약 여부였다.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므로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사유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6.3.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9430
2020년 6월 25일, 안인득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검찰 또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6월 30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원심에서 심신미약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6.4. 부가 재판
2021년 11월 8일, 이 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와 아내 차모 씨, 금 씨의 누나, 금 씨의 여동생인 금세은 씨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과 같이 위험한 사람을 계속 방치한 경찰·지자체·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법원은 이 사건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 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24일,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년 4월 18일, 이 사건으로 남편과 아버지 등을 잃은 피해자·유가족 등 5명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손해 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 기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원래 희생자 황모(74), 이모(58) 씨와 최모(18) 양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 함께 발인하기로 했으며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김모(64) 씨, 금모(11) 양 유가족은 20일 오전 7시에 따로 발인하기로 하였으나 유가족 측에서 국가(경찰)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4월 21일 사망한 희생자 중 처음으로 황모(74) 씨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4월 23일 남은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이 사건 직후 일주일 사이 경상남도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총 8명이 희생되었는데 범행 대부분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난동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8년에 일어난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이 있다. 이 사건과 똑같이 방화를 저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13명의 피해자(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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