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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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의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인 서씨(당시 58세)가 자신을 돌보던 친누나(61세)를 살해한 사건.
2. 사건의 전말
서씨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결혼하지 않고 직업도 없이 가족과 함께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살다가 2016년에 부모가 사망한 후 부산으로 건너왔는데 누나는 이때부터 2남 3녀인 가족을 대표해 목포와 부산을 오가면서 반찬을 챙겨 주는 등 서씨를 돌보기 시작했다. 서씨는 부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는 2018년 5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2019년에도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했으며 이때부터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9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페트병으로 벽을 치다가 위층 거주자가 집에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서씨의 거주지에 출동해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서씨가 이웃에게 위협을 가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서씨의 누나가 2019년 4월 24일에 동생을 치료하려고 부산으로 건너와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직원과 함께 서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서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119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했다. 누나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직원들과 상담했다.

그러다가 서씨는 4월 27일에 자신을 치료하러 온 누나의 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말았다.
3. 검거
서씨는 누나를 살해하고 나서 3일 동안 누나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지냈다. 4월 30일 오후 5시 7분 즈음 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던 사회복지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5시 50분쯤에 서씨의 집 앞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문을 강제로 연 뒤 집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안방에서 온 몸에 피를 흘리며 엎드린 채로 사망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서씨는 작은 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티다가 체포되었으며 누나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자 자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 재판
서씨에게는 5월 2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현재 상태로는 유치장 입감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해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해 1개월 동안 치료, 검사를 진행한 후 유치장에 입감하기로 했다.

11월 14일에는 1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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