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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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경상남도 양산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이 울어서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버지 A씨(29)가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
A씨는 집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육아 때문에 게임 아이템 채굴에 지장이 생기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자 홧김에 아들을 때려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2019년 1월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아들이 잠에서 깨면서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타월 2장을 이용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15시간 동안 묶어서 사망하게 했다.
3. 판결
2019년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1심에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7월 5일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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