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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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28세 남성 최성우가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
2024년 8월 20일, 28세 남성 최성우는 오후 7시 37분부터 7시 50분까지 약 13분 가량 아파트 흡연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이웃 주민 남성을 폭행하였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의 보행을 가로막거나 자신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아파트 흡연장소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4년 8월 22일, 서울북부지법 임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북부지검은 피의자 최성우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 필요성, 유족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0월 22일, 첫 공판에서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성우는 “동의한다”라고,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2025년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 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성우에 대한 선고기일은 2025년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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