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60대 남성이 후배관계인 지인을 살해한 사건.
2. 상세
2024년 3월 25일 낮 12시 30분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65세 남성 박씨가 B씨(63)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하지만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박 씨는 B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다방을 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해 붙잡혔다. 박씨는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본인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에 대해 B씨가 혼자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3.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박씨가 흉기로 B씨를 공격할 때 살해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경찰에 자수한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1월 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는데 박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점, 경찰에 자수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폭행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히 B씨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어차피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상태이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박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B씨가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정황이 보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