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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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여러 번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피해자는 복통, 식중독으로 오인하고 병원에 다녀왔으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모 아파트에 살던 남편 A씨(46세)는 출근하기 전 아내 B씨(37세)가 타 준 미숫가루를 마시자 갑자기 쓰러졌는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남편은 인근 지역 회사원이었고 자녀는 1명이 있었으며 아내 B씨는 향남읍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 공방을 운영하였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사건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부터 금연, 즉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입수했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 날인 5월 26일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A씨가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B씨에게 전화해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자신이 피운 흔적의 DNA만 나온 액상 전자담배기기를 확보했다.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B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개인 카드값과 카드 대출 등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1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2022년 5월 18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고합706 판결) 

2023년 2월 9일,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95 판결)  1심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비해 2심은 미숫가루와 흰죽을 통한 살인 혐의는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찬물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347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증거 불충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구체적인 근거로는 "① B씨가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남편이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ㄱ씨가 남편에게 줬다는 물컵에는 물이 3분의2 이상 남아있는데 남편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컵의 용량, 물의 양, ㄱ씨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③ 수사기관은 ㄱ씨의 사전 범행 준비·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④ 압수된 니코틴 제품이 남편을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거나 그 존재가 ㄴ씨의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꼽았다. 이외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가 찬물을 준 지 45분에서 1시간 경과되었을 시점(니코틴을 마셨다면 체내 농도가 고점을 지날 시점)에 코인 시세를 캡처할 것이 발견되었고 A씨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는 아들의 진술과 A씨의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니코틴 배출용 알약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남편에게 흡연 습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813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검사의 공소사실은 "아내가 니코틴 용액을 탄 물을 물이라고 속여서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의심없이 받아 마셨다"는 것인데, 판사가 직접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여 먹고 도저히 속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증거 불충분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남편이 비흡연자라는 증언을 뒤집고 흡연 증거가 나오고 자살 의사 표시 등의 정황 증거가 나와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되었다.[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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