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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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당시 21세였던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남성 우세중이 당시 19세였던 김다빈과 혼인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

가해자 우세중의 부모는 곰탕집을 운영했고 돈이 부족했던 피해자 김 씨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를 계기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2017년 4월 성년이 된 후 우세중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세중은 공항에서 아내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본인으로 기입했다. 보험금의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출국한 다음날 오사카의 숙소에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사용해 독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현지 경찰관이 단순 자살 사건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체도 현지에서 화장하여 추가적인 부검 여지도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귀국한 뒤 김 씨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자살한 것처럼 속인 채 2018년 3월까지 살다가 한일국제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처음 수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세중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이라고 잘라 말하자 우세중이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의심한 보험 조사원이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우세중에게서는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보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수사 공조가 원활히 되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되던 중 일본에서 사체검안서를 받았는데 사체서 급성뇌종창,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리고 팔의 좌우에서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장기 울혈상태라는 소견을 내렸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농도에 달했으며 사인은 니코틴의 혈관 내 대량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되었다. 단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당시 우 씨는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알콜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된 것도 확인되었다. 즉 사망하면서 신체기능이 멈춘 후 주사를 놓고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다는 것으로 판단해 우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의심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세중은 김 씨와의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처음 우 씨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내용들 중 자신의 능력과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은 조악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다. 내용은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 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이었다. 물론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김 씨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 줄 테니 딸을 내 달라는 것에 불과했고 조악한 내용과 더불어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가 먹히지 않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려 두었던 우세중의 행적이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특정한다. 이후 벌어진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 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해봤다'는 생체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폰에 음성으로 녹음하기도 했다. 이때쯤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보냈는데 평소에 담배 한 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의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었으며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진행하여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세중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당시까지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뿐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우 씨는 김 씨의 자살 원인이 가족들에 의한 가혹행위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의 훈계 정도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우 씨가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본 데다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았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가석방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

우씨는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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