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보험금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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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 각각 발생한 50대 이혼 부부의 사망 사건. 두 부부는 20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현장에는 모두 이혼 부부의 첫째 딸이었던 장씨가 있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기구한 우연의 일치

2010년 9월 14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모씨(당시 52세)의 집에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결국 박씨는 안방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했는데 기이하게도 화재는 박씨가 사망한 안방에만 집중되었고 박씨의 딸인 장씨와 그의 딸이 있던 방은 멀쩡했다.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씨의 부모인 장씨와 박씨는 20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으며 당시 어린 아이였던 장씨는 그부모의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찾은 적이 없다가 사건 발생 당일 20년 만에 어머니 박씨를 찾은 것이다. 박씨는 20년 만에 찾아온 딸 장씨를 반갑게 맞이했으며 그 날 밤 술을 함께 마셨다.

화재가 발생한 박씨의 안방에선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술과 같이 복용하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의심이 가는 것은 박씨가 화재보험을 든 상태였고 그 보험금은 그대로 장씨에게 갔다.

당시 동네 이웃 주민들은 화재가 나기 전에 박씨의 집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며 화재가 발생한 후 집 밖으로 나와 있던 장씨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장씨가 자기 딸만 감싸 안으며 정작 화재가 발생한 어머니 박씨의 방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불과 5개월 뒤인 2011년 2월 26일 새벽 2시에 고양시 장씨(당시 32세)의 아파트에서 장씨의 아버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했다. 장씨의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고 암 수술, 뇌종양 수술을 하는 등 병원해 입원한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이 둘째 딸의 결혼식 날이라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첫째 딸이었던 장씨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차였다. 처음 경찰은 딸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뇌 수술로 인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던 아버지 장씨가 그 날 베란다에서 간만에 담배를 피우다 현기증으로 인해 실족사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다.

장씨의 아버지도 사망보험을 든 상태였는데 장씨가 사망하기 불과 10일 전에 보험금 수익자가 장씨의 동거녀에서 딸인 장씨로 바뀐 상태였다. 장씨는 아버지의 사망 직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장씨가 격하게 흥분했다고 한다. 보험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장씨와의 만남을 요청했는데 장씨가 만남을 거부해 버렸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장씨가 주식 실패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장씨의 과거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 장씨의 집과 휴대폰 번호를 각각 물려 받은 새로운 주인들이 고지서와 독촉, 사채 전화 등으로 고생했다고 하지만 장씨는 경찰의 출두 요청도 거부한 채 1년 넘게 잠적 및 도주에 들어갔다.

경찰의 수사나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물증은 찾아내지 못해 경찰은 장씨를 구속하지 못했다. 장씨는 이후 다른 지역에서 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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