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염필수의 아들 염진성과 아내 김연주
1983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슈화된 보험 사기 살인사건.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병원에서 염필수(1946년생, 사망 당시 37세)가 우유를 마시고 사망한 것을 염필수의 아들 염진성(1972년생, 당시 11세)이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건 당일인 4월 26일 염필수가 목이 마르다고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이 아들에게 우유를 건네주었다. 염필수의 아들은 우유를 들고 병실에 왔다. 그러나 그 우유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고 염필수는 이 우유를 마신 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을지병원에 입원했고 곧 퇴원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당시 병원에서는 농약이 든 야쿠르트와 우유 등으로 여러 차례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일례로 한 20대 여성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의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들과 야쿠르트를 나눠 먹으라고 말하거나 화장실 물통 위에 '사람을 희생시켜 미안하다.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죄다. 이십 명을 희생시킬 테니 빨리 퇴원하라.'는 쪽지가 발견되는 등 잇따른 독살 위협으로 병원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틀만에 잡은 범인은 놀랍게도 죽은 염씨의 부인 김연주(1944년생, 당시 39세)였다. 병원 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농약이 들어간 야쿠르트와 살해 협박 쪽지는 염씨가 죽은 사건이 제3자에 의한 연쇄 범행의 일부처럼 보이기 위해 벌인 일종의 기만술이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생명보험금이었다. 당시 염씨 부부는 사업이 부진한 데다 빚 4,500만 원을 지고 있었으며 친정집까지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고 염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편 염씨가 생명보험을 타 빚을 갚자는 결심을 해 범행을 계획했다. 염씨는 왼쪽 다리의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데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사회에 나가 봐야 제 구실하기도 힘드니 자신이 희생돼 보험금을 타거든 빚을 갚고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아내 김씨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즉, 죽은 염씨는 아내가 생명보험금을 타게 만들려고 이러한 극단적인 일을 꾸민 것이다.
부인 김연주는 범행 이틀 만인 1983년 4월 28일 체포되었고 1984년에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촉탁 살인이라고 주장한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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