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친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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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2022년 9월 23일 A씨(37)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화학 약물을 먹여 살해하였다.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B씨의 아들 C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였고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 추가 수사를 시작하였고 동년 11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2023년 1월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B씨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 왔으며 이를 B씨에게 발각당해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B씨를 독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나중에 B씨의 보험금 4천만 원을 자신이 탕진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B씨가 알게 되면서 결국 B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하였다.

2023년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2023년 7월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도 그대로 징역 2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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