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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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新堂驛殺人事件)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1994년생)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인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체포했고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사망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인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로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 전주환을 직위해제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피의자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때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다.

범인은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에도 "내 인생 망칠 거냐"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며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 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도 전했다.

범인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는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폭행 조사 중 경찰서의 책상을 발로 차서 부수고 다음날 유치장 변기뚜껑을 뜯어 부순 것)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2범이었으며 2021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은 8월 18일 오전 결심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9월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으며 범행 당일인 9월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재확인했다.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는데 6호선 구산역에서 1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간 다음 1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해자가 과거에 살았던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뒤를 밟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과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자 근무지를 찾아서 살인하는 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겉감과 안감의 색깔이 다른 점퍼를 이용해 교란하려고 옷을 뒤집어 입거나 GPS 정보 조작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 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취약 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다.

9월 15일
신상공개 검토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고 기존 두 사건이 병합된 건의 선고 기일은 29일로 연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환은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면 형량도 낮출 수 있어서 저런 논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환이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주환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첫 고소한 2021년 10월에는 기각되었다.
9월 19일
신상공개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용의자는 만 31세(1991년생) 전주환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8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으며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기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9월 22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범행 동기가 원망보다는 앙심에 가깝고,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어도 언론에 그대로 전하면 안 되었다."고 전했다.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전주환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선고를 미뤄달라.", "국민들의 관심이 식길 바란다."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이에 유족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9월 30일
전주환이 전날 있었던 위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다.
10월 4일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 제한 등이 없음을 고려해 10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었다.
2023년 1월 10일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년 2월 9일 / 10일
위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748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9일에, 피고인 전주환이 10일에 항소하였다.
2023년 2월 28일
기존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되었다.
2023년 4월 27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판사)가 원심의 징역 40년보다 형을 더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13일
전주환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이 피고인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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