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반응형

 

2022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의 빌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추석 연휴에 발생했고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으나 살인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2022년 9월 12일 낮 12시 50분경 양정동 빌라 내 자신의 방에서 자다 깬 중학생 D군이 40대인 어머니 B씨와 고등학생 누나 C양이 피를 흘리며 사망한 것을 발견하여 이웃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발견 당시 B씨는 몸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C양은 타박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아들은 '자고 일어나 보니 거실에는 엄마가, 방에는 누나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에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에 무게를 뒀다.국제신문 하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한 엄마의 몸에 있던 600만 원 가량의 귀금속이 사라진 점, 사망한 딸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된 점, 국과수 부검에서 사망한 모녀와 이를 발견한 10대 아들의 몸에서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의심되는 약물이 검출된 점에 따라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족부터 주변 인물까지 폭넓게 수사를 진행했다. 노컷뉴스, 경향신문, KBS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을 때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지만 배달음식을 시키는 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고 딸과 아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경찰이 파악한 초동수사 결과 사망한 엄마는 목과 턱 사이에 자창이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고 또 다른 상흔이 발견된 점, 사망한 자세도 일반적인 자살 사건과는 달랐다는 점과 사후 이불이 덮여진 상황이었으며 혈흔의 비산이 극히 일부에 있어서 이동한 게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망한 딸의 방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딸의 상반신이라는 점, 치아 한 개가 탈구되고 휴대폰이 없어진 점 등으로 봐서 자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봤다고 한다. 사건이 처음 뉴스를 통해 알려질 때 자살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뉴스일 수도 있다. C양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색하던 중 집 인근 하수구에서 찾아냈는데 CCTV에서 A씨가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주변의 쓰레기들까지 모조리 뒤지던 중 발견됐다.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을 보인 D군, C양과의 메신저 대화 중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C양 친구의 참고인 진술과 SNS를 통해서도 가족 전체에게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흉기로 추정했던 식칼과 B씨가 아닌 누군가가 마신 캔맥주 등을 깨끗하게 닦아내 현장을 훼손한 흔적도 발견했다.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이웃집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자택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 중 딸인 C양은 보지 못했다는 증언 등으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그 이유는 C양이 엄마 B씨에게 배달음식을 주문하겠다고 한 뒤 먼저 집에 들어갔고 그 뒤에 A씨와 엄마 B씨가 들어간 뒤 배달음식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A가 C양을 못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못 봤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근거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하던 가방에서 마늘 등을 빻는 작은 절구공이가 같이 발견됐고 여기에 약물을 빻은 흔적을 찾아냈다. A씨가 본인의 딸에게 장신구를 선물했지만 A씨의 딸이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겼다는 그 장신구는 피해자 C양의 장신구임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 중 A씨는 특수협박, 퇴거불응,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확인됐다. 11월 25일, 증거인멸 우려로 A씨에게 살인, 마약류 관리위반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당일 구속되었다.

A씨는 B, C씨, D군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기는 금품 갈취를 위한 범행이었다. 피의자는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가족에게 빌린 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안 좋았는데 이 때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만들어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단순히 말을 험하게 하는 줄 알았지만 사건으로부터 25일 전쯤 동일한 수법으로 정신과 약을 탄 도라지물을 마시고 금품을 갈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수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검찰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반응형